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 선택한 상황에 두루 해당하는 항목
🎯 나에게 맞는 계산기
📖 관련 가이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기
한 해 병원비(급여 본인부담금)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큰 수술·장기 입원이 있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말에 정산됩니다. (2026년 현행 기준)
💡 월 건강보험료로 분위 찾기 (참고표)
| 분위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
| 1분위 | 5.7만원 이하 | 1.4만원 이하 |
| 2~3분위 | ~8.4만원 | ~2.0만원 |
| 4~5분위 | ~11.1만원 | ~3.1만원 |
| 6~7분위 | ~15.9만원 | ~9.0만원 |
| 8분위 | ~20.1만원 | ~13.4만원 |
| 9분위 | ~27.3만원 | ~21.0만원 |
| 10분위 | 27.3만원 초과 | 21.0만원 초과 |
가장 최근 확정된 2024년분 기준표(복지부)입니다. 2025년 진료분의 확정 구간표는 2026년 8월 정산 때 공표되며, 판정은 월 보험료가 아니라 가구 연평균 보험료 기준이라 근사치로만 보세요.
| 연간 본인부담금 (급여분) | |
| 내 상한액 | |
| 초과분 = 환급액 |
소득분위별 상한액
| 분위 | 2025년분 일반 | 2025년분 요양병원 120일↑ | 2026년분 일반 | 2026년분 요양병원 120일↑ |
|---|---|---|---|---|
| 1분위 | 89만 | 141만 | 90만 | 143만 |
| 2~3분위 | 110만 | 178만 | 112만 | 181만 |
| 4~5분위 | 170만 | 240만 | 173만 | 245만 |
| 6~7분위 | 320만 | 396만 | 326만 | 404만 |
| 8분위 | 437만 | 569만 | 446만 | 580만 |
| 9분위 | 525만 | 684만 | 536만 | 698만 |
| 10분위 | 826만 | 1,074만 | 843만 | 1,096만 |
매년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대상자는 1분위 상한이 적용돼요.
상한제에 안 들어가는 병원비 (제외 목록)
- 비급여 전액 (도수치료·MRI 비급여분 등)
- 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105개) 진료분
-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부분
비급여 부담이 크다면 상한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2025년 기준 89만~826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이 낮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별도 가입이 필요 없는 건강보험의 기본 제도인데, 안내문을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병원비가 포함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 — 본인부담금" 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아나요?
가구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확정된 기준(2024년분)으로는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약 5.7만원 이하가 1분위, 27.3만원 초과가 10분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의 확정 구간표는 2026년 8월 정산 때 공단이 공표하니, 이 계산기의 분위 선택은 근사치로 보시고 정확한 분위는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받나요?
다음 해 8월 말에 공단이 최종 정산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2025년 진료분 → 2026년 8월 말경). 안내문의 신청서로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전화(1577-1000)·팩스·우편으로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신청 없이 자동 입금돼요.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몇 년 전에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공단 환급금 조회에서 미지급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서 이미 깎아주기도 하나요?
네, "사전급여"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환자에게 받지 않고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여러 병원에 나눠 낸 금액은 사전급여로 잡히지 않으므로 사후환급(8월 정산)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본인부담상한제 — 소득분위별 상한액(2025·2026년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연간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전액 환급 (국민건강보험법 §44②·시행령 §19) · 상한액(1/2-3/4-5/6-7/8/9/10분위, 만원): 2025년분 89/110/170/320/437/525/826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1/178/240/396/569/684/1,074) · 2026년분 90/112/173/326/446/536/843 (143/181/245/404/580/698/1,096) · 제외: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2/3인실·추나·상급종합 외래 경증질환·의료비 지원 수령분 · 분위 = 가구 연평균 보험료(다음 해 확정) → 사후환급 정산·안내문 발송은 매년 8월 말 · 사전급여: 동일 기관 연간 최고상한액 초과분 병원 직접청구(요양병원 제외) · 소멸시효 3년(§91)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보도자료(보험료 구간표 포함) — 보건복지부(2025.8.28)
-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