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정부지원·복지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기

한 해 병원비(급여 본인부담금)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큰 수술·장기 입원이 있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말에 정산됩니다. (2026년 현행 기준)

진료 연도
💡 월 건강보험료로 분위 찾기 (참고표)
분위직장가입자 월 보험료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분위5.7만원 이하1.4만원 이하
2~3분위~8.4만원~2.0만원
4~5분위~11.1만원~3.1만원
6~7분위~15.9만원~9.0만원
8분위~20.1만원~13.4만원
9분위~27.3만원~21.0만원
10분위27.3만원 초과21.0만원 초과

가장 최근 확정된 2024년분 기준표(복지부)입니다. 2025년 진료분의 확정 구간표는 2026년 8월 정산 때 공표되며, 판정은 월 보험료가 아니라 가구 연평균 보험료 기준이라 근사치로만 보세요.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분위는 가구 연평균 보험료로 공단이 확정하고(2025년분은 2026년 8월), 입력한 병원비에 비급여·선별급여 등이 섞여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금액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는 법 (2026) — 8월 안내문, 놓치면 3년 뒤 소멸

소득분위별 상한액

분위2025년분 일반2025년분 요양병원 120일↑2026년분 일반2026년분 요양병원 120일↑
1분위89만141만90만143만
2~3분위110만178만112만181만
4~5분위170만240만173만245만
6~7분위320만396만326만404만
8분위437만569만446만580만
9분위525만684만536만698만
10분위826만1,074만843만1,096만

매년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대상자는 1분위 상한이 적용돼요.

상한제에 안 들어가는 병원비 (제외 목록)

비급여 부담이 크다면 상한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2025년 기준 89만~826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이 낮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별도 가입이 필요 없는 건강보험의 기본 제도인데, 안내문을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병원비가 포함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 — 본인부담금" 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아나요?

가구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확정된 기준(2024년분)으로는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약 5.7만원 이하가 1분위, 27.3만원 초과가 10분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의 확정 구간표는 2026년 8월 정산 때 공단이 공표하니, 이 계산기의 분위 선택은 근사치로 보시고 정확한 분위는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받나요?

다음 해 8월 말에 공단이 최종 정산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2025년 진료분 → 2026년 8월 말경). 안내문의 신청서로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전화(1577-1000)·팩스·우편으로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신청 없이 자동 입금돼요.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몇 년 전에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공단 환급금 조회에서 미지급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서 이미 깎아주기도 하나요?

네, "사전급여"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환자에게 받지 않고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여러 병원에 나눠 낸 금액은 사전급여로 잡히지 않으므로 사후환급(8월 정산)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본인부담상한제 — 소득분위별 상한액(2025·2026년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연간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전액 환급 (국민건강보험법 §44②·시행령 §19) · 상한액(1/2-3/4-5/6-7/8/9/10분위, 만원): 2025년분 89/110/170/320/437/525/826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1/178/240/396/569/684/1,074) · 2026년분 90/112/173/326/446/536/843 (143/181/245/404/580/698/1,096) · 제외: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2/3인실·추나·상급종합 외래 경증질환·의료비 지원 수령분 · 분위 = 가구 연평균 보험료(다음 해 확정) → 사후환급 정산·안내문 발송은 매년 8월 말 · 사전급여: 동일 기관 연간 최고상한액 초과분 병원 직접청구(요양병원 제외) · 소멸시효 3년(§91)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보도자료(보험료 구간표 포함) — 보건복지부(2025.8.28)
  3.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