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가 2026년 소득분부터 크게 바뀝니다. 아직 인터넷 글 대부분이 옛 기준(“8세 이상”)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자녀 수를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공제 금액 — 1명 25만, 2명 55만, 셋째부터 +40만
| 공제대상 자녀 수 | 세액공제액(연)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이후 1명당 +40만원) |
- 이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말 개정으로 인상된 금액(종전 15만/35만)이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 중입니다.
- 대상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나이 기준 —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
핵심 변경입니다.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공제 대상 나이 하한이 8세에서 13세로 단계 상향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법률 제21548호 부칙).
| 소득 귀속연도 (연말정산 시기) | 공제 대상 나이 |
|---|---|
| 2025년분 (2026.2월 정산 — 완료) | 8세 이상 ~ 20세 이하 |
| 2026년분 (2027.2월 정산) | 9세 이상 ~ 20세 이하 |
| 2027년분 | 10세 이상 |
| 2028년분 | 11세 이상 |
| 2029년분 | 12세 이상 |
| 2030년분부터 | 13세 이상 |
- 상한 “20세 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 등)에서 옵니다.
- 왜 올라가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6년 4월부터 9세 미만으로(이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되면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을 막기 위해 세액공제 쪽 나이를 맞춰 올리는 것입니다. 현금(아동수당)으로 받는 대신 공제에서 빠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017년생 자녀는 2026~2029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칙 특례로,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나이와 무관하게 2026~2029년분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아이들은 같은 기간 아동수당(월 10만원)을 계속 받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 공제 약 2만원/월보다 아동수당이 유리한 구조라 손해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2017년생 자녀를 공제 대상 수에 넣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산·입양 공제는 별도로 또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는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나이 무관).
- 첫째 출산·입양: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출산한 해에 한 번 받는 공제이니, 출산가구는 잊지 말고 챙기세요.
헷갈리기 쉬운 것 — 인적공제와는 별개입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20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나이 하한 없이 0세부터.
- 자녀세액공제: 위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즉 어린 자녀(공제 대상 나이 미만)도 인적공제는 받고 + 아동수당을 받으며, 나이 기준을 넘으면 자녀세액공제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해 어느 한쪽을 빠뜨리지 마세요.
🧮 부양가족·자녀 수까지 넣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출산 지원금은 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소득세법 §59의2, 2026.4.21 개정 반영)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별 공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