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만 65세가 다가오면 미리 준비하세요.
💡 받을 수 있는지·얼마인지부터 궁금하다면 → **기초연금 수급자격·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재산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언제 신청하나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준비하나
| 방법 | 어디서 |
|---|---|
| 방문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준비 서류(대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배우자)
-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실제 수령액을 줄이는 감액 3가지
계산기의 “최대 349,700원”은 감액이 없을 때의 금액입니다. 아래 경우엔 실제 수령액이 줄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1인 279,76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대략 월 52만원 초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우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역전을 막기 위해 일부 감액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재산을 처분·증여해도 일정 기간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급을 위해 급하게 명의를 옮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 매년 연초에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보세요(2026년 단독 247만원으로 상향).
- 결과가 경계에 가깝다면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매년 개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