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급여·노동 ·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만 넣으면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h × 8h)

받을 연차수당 (세전) 0원
시간급 통상임금 (월급 ÷ 209h)
1일 통상임금 (× 8h)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서면 촉구·시기 지정)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재직 중 소멸 연차의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단,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촉진과 무관하게 정산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는 209시간 대신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연차수당 제대로 받기 — 사용촉진 함정과 퇴직 정산 (2026)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2년차15일
3~4년차16일
5~6년차17일
이후 2년마다+1일
21년차 이상25일 (최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약 114,833원, 미사용 5일이면 약 574,163원입니다.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못 쓴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사용기한(보통 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 기한 전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시기를 지정한 경우 —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관건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연차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60, 5인 이상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80%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연차 = 15 + (근속−1)÷2 (소수 버림, 상한 10)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임금 성질, 소멸시효 3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40h 기준) ·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61)를 적법 시행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연차수당 계산 예시(월 150만 → 1일 57,416원) — 노동OK·자비스 등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