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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만 넣으면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h × 8h)
| 시간급 통상임금 (월급 ÷ 209h) | |
| 1일 통상임금 (× 8h) | |
| 미사용 연차 | |
| 연차수당 |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2년차 | 15일 |
| 3~4년차 | 16일 |
| 5~6년차 | 17일 |
| 이후 2년마다 | +1일 |
| 21년차 이상 | 25일 (최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약 114,833원, 미사용 5일이면 약 574,163원입니다.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못 쓴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사용기한(보통 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 기한 전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시기를 지정한 경우 —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관건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연차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60, 5인 이상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80%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연차 = 15 + (근속−1)÷2 (소수 버림, 상한 10)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임금 성질, 소멸시효 3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40h 기준) ·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61)를 적법 시행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 계산 예시(월 150만 → 1일 57,416원) — 노동OK·자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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