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자영업자·프리랜서·장기 미취업 청년 등)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현금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 받는지부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1유형 vs 2유형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수당 없음/소액) + 취업지원서비스 |
|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 1유형 외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 |
핵심은 현금이 나오는 1유형입니다. 부양가족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인 가족만 해당 — 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최대 4명)이 더해져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습니다.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심사(소득·재산·취업경험)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 → 매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성공수당까지
6개월 수당이 끝난 뒤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조기 취업할수록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와 뭐가 다른가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밖에 있거나(자영업·프리랜서 등) 취업경험이 적은 청년 등 더 넓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 실업급여 수급 중은 물론,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1유형에서 제외됩니다(고용24 제외 사유). 즉 실업급여가 끝났다고 바로 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해요.
- 한 번 참여했다면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조기취업 등 일부 단축 가능).
관련: 실업급여 계산기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수당·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