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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1·2유형 차이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07-06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자영업자·프리랜서·장기 미취업 청년 등)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현금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 받는지부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1유형 vs 2유형

구분1유형2유형
지원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수당 없음/소액)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재산 4억(청년 5억) 이하1유형 외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

핵심은 현금이 나오는 1유형입니다. 부양가족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인 가족만 해당 — 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최대 4명)이 더해져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습니다.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심사(소득·재산·취업경험)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 → 매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성공수당까지

6개월 수당이 끝난 뒤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조기 취업할수록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와 뭐가 다른가요?

관련: 실업급여 계산기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수당·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