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퇴직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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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함정 — 3개월에 무엇이 들어가나
퇴직금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포함되는 것
-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직책수당 등)
- 상여금 — 연간 지급액의 3/12
- 연차수당 — 전년도 미사용분의 3/12
주의: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여·연장수당이 몰린 시기에 퇴직하면 유리해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 최저 보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3개월간 소득이 유난히 적었다면 이 규정 덕에 보호받습니다.
지급 기한은 14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이면 계산이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DB형(확정급여) —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으로, 위 법정 퇴직금과 사실상 같습니다.
- DC형(확정기여) — 매년 회사가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수익이 붙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뒤 — IRP로 이전
퇴직금은 보통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IRP에 그대로 두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30~50% 감면됩니다(수령 연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 소득세법 §129).
- 📈 관련: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관련 법·세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