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정부지원·복지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하면 매달 얼마 받을까요? 통상임금만 넣으면 월별 수령액과 총액을 바로 계산해요. 2025년 상한 인상·사후지급금 폐지·6+6 부모제까지 반영했습니다. (2026년 기준)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이 상향됩니다. 아래 금액은 1인(본인) 기준이며, 배우자도 각자의 통상임금으로 따로 받습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총 수령액 (고용보험 급여) 0원
총 합계
⚠️ 통상임금은 회사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위 결과는 입력한 통상임금 기준의 추정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공식 모의계산 → 또는 회사 인사팀·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 기한·불이익 방지까지 (2026)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5년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개편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 상한 인상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아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더 높은 상한까지 받습니다. 월 상한이 1개월째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1개월째 · 2개월째각 월 상한 250만원
3개월째월 상한 300만원
4개월째월 상한 350만원
5개월째월 상한 400만원
6개월째월 상한 45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면 한 사람당 첫 6개월에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산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뭔가요?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성과급·초과근무수당 등 변동급은 제외). 정확히는 회사 급여명세서·인사팀에 확인해야 하지만, 대략 세전 월 기본급 수준으로 넣으면 근사치가 나옵니다.

2025년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첫째,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둘째, 상한액이 올랐습니다(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예전에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이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더 높은 상한(1개월 250만 → 6개월 450만원)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배우자도 육아휴직" 항목을 켜면 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도 같이 받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보통 무급이고, 여기서 계산하는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회사가 별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급여가 육아휴직 중 받는 주 수입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12개월) 사용할 수 있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기간별 지급률·상한액 —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육아휴직급여(2025년~, 사후지급금 폐지·전액 매월 지급)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월 하한 70만원 · 지급 기간: 최대 1년 6개월(부모 각각, 요건 충족 시)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동시·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별 상한 상향 · 1개월 250 / 2개월 250 / 3개월 300 / 4개월 350 / 5개월 400 / 6개월 450만원 (1인 최대 2,000만원)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 고용24(work24)
  3. 6+6 부모육아휴직제 — 1개월째 상한 250만원 인상(2025.2.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육아휴직급여 상·하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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