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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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이드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바로 계산해요. 부적격 사유 1위가 가점 오입력(46.3%)이라, 무주택기간 기산·부양가족 산정의 흔한 실수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 무주택기간 | / 32점 |
| 부양가족 | / 35점 |
| 통장 가입기간 | / 17점 |
가점, 이렇게 매겨져요 (84점)
- 무주택기간 (2~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5~35점) — 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35점
- 통장 가입기간 (1~17점) — 6개월 미만 1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부적격 1위 — 이 실수들을 조심하세요
- 무주택기간 기산 오류 —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전 기간은 안 쳐줍니다. "성인 된 후부터"로 세면 과다 산정.
- 세대원 주택 보유 — 부모 등 같은 등본의 세대원이 집·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보유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 있음)
- 부양가족 과다 산정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등본 + 본인이 세대주일 때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해야 인정.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은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018.12 개정).
- 분양권도 주택 — 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유주택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8세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35세인데 미혼이면 30세 생일부터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해서 다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이걸 잘못 세는 게 부적격 사유 1위예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셉니다. 배우자(분리세대여도 인정),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포함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몇 점이면 당첨권인가요?
단지·지역·시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60~70점대, 수도권 외곽·지방은 훨씬 낮은 점수로도 당첨됩니다. 최근 당첨 커트라인은 청약홈의 경쟁률·당첨가점 공개 자료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점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돼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수도권 1년 등) 다른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제 부적격 사유 1위(46.3%)가 가점 오입력이니, 청약 전 청약홈 계산기와 은행·금융결제원 상담(1577-5500)으로 이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청약 가점제 배점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청약 가점제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2~3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 기산: 만 30세부터 (단,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유주택은 0점 · 부양가족(5~35점): 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35점 (본인 제외) · 통장 가입기간(1~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부적격 사유 1위가 가점 오입력(46.3%) — 무주택기간 기산·부양가족 산정 주의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청약가점 항목·적용기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청약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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