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부동산·대출 · 청약 가점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바로 계산해요. 부적격 사유 1위가 가점 오입력(46.3%)이라, 무주택기간 기산·부양가족 산정의 흔한 실수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① 무주택 여부 (세대 전원 기준)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개월
청약홈·은행 앱에서 가입일 확인. 💡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도 합산 가능(합산 상한 17점, 2024.3~) — 해당되면 개월수에 더해 넣으세요.
내 청약 가점 0/ 84점
무주택기간 / 32점
부양가족 / 35점
통장 가입기간 / 17점
🚨 가점을 잘못 쓰면 당첨돼도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 전 청약홈 → 공식 계산기와 상담(☎1577-5500)으로 이중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청약 가점 흔한 실수 5가지 — 부적격 1위가 오입력 (2026)

가점, 이렇게 매겨져요 (84점)

부적격 1위 — 이 실수들을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8세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35세인데 미혼이면 30세 생일부터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해서 다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이걸 잘못 세는 게 부적격 사유 1위예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셉니다. 배우자(분리세대여도 인정),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포함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몇 점이면 당첨권인가요?

단지·지역·시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60~70점대, 수도권 외곽·지방은 훨씬 낮은 점수로도 당첨됩니다. 최근 당첨 커트라인은 청약홈의 경쟁률·당첨가점 공개 자료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점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돼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수도권 1년 등) 다른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제 부적격 사유 1위(46.3%)가 가점 오입력이니, 청약 전 청약홈 계산기와 은행·금융결제원 상담(1577-5500)으로 이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청약 가점제 배점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청약 가점제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2~3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 기산: 만 30세부터 (단,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유주택은 0점 · 부양가족(5~35점): 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35점 (본인 제외) · 통장 가입기간(1~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부적격 사유 1위가 가점 오입력(46.3%) — 무주택기간 기산·부양가족 산정 주의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청약가점 항목·적용기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청약도우미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