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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총정리 (2026) — 부부 100만원, 올해 혼인신고가 마지막

최종 업데이트 2026-07-07

혼인신고만 하면 세금을 1인당 50만원, 부부 합계 100만원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2). 2024년 귀속분부터 생겼고,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이에요. 조건이 이례적으로 단순해서, 몰라서 못 받으면 순수하게 손해입니다.

요건 — 사실상 “혼인신고” 하나

언제, 어떻게 받나

주의할 점 2가지

  1. 세액공제이지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내 산출세액에서 깎는 방식이라, 그 해 낼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적은 만큼만 혜택을 봅니다(환급형 아님). 소득이 거의 없는 해라면 효과가 줄어요.
  2.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대상입니다. 결혼식은 내년인데 신고를 올해 할지 고민이라면 — 이 100만원과 함께,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의 “신고일 전후 2년” 창도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연말까지 남은 갈림길

연장 발표가 없는 한 2026년 혼인신고분으로 종료됩니다. 연말에 혼인신고를 미룰지 당길지 고민 중인 예비부부라면:

신혼 관련 돈 계산은 여기서: 증여세 공제 계산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청약 가점


이 글은 2026년 기준(조세특례제한법 §92, 2024.12.31 신설) 참고용 정보입니다. 일몰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증여세 공제·세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