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인데도 신청을 안 해 놓치는 분이 많아요. 국세청이 안내문(모바일·우편)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안내를 못 받아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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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놓치면 감액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8~9월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지급액 5% 감액 |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 상반기분 9월 · 하반기분 3월 | 나눠서 지급 |
정기신청 기간(5월)에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5%가 깎여 95%만 받습니다(조특법 §100의7). 12월 1일이 지나면 아예 받을 수 없어요.
신청 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 ARS ☎1544-9944 —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로 전화 신청이 가장 간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문을 받은 경우,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ARS·모바일로 몇 분 만에 신청이 끝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재산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재산입니다.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제외, 1.7억~2.4억이면 50% 감액입니다.
재산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 자동차, 예금·적금, 유가증권 등
부채는 원칙적으로 차감되지 않으니,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재산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감액·제외되는 경우
- 기한 후 신청 → 5% 감액
- 재산 1.7억~2.4억 → 50% 감액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배우자인 경우 등은 제외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어야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대상입니다(단독가구 제외).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넓어(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2025년 귀속) 기준이며, 기준·금액은 매년 개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