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몰라서 못 받기 쉬운 대표적인 돈입니다. 알바생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임금이에요.
💡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주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줍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래서 주 5일 일해도 6일치 임금을 받는 셈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딱 두 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결근 없이)
이 둘만 맞으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포함),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습니다.
계산법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0,320원·주 20시간 → 10,320 × (20÷40) × 8 = 41,280원
-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실질 시급은 표시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흔한 미지급 — 이럴 때 의심하세요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며 최저시급만 주는 경우 →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달일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아예 빼고 주는 경우.
- 주 15시간 언저리로 근무시간을 일부러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경우(이건 합법이지만, 15시간 이상인데 안 주면 위법).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법정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 임금명세서·근무기록(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챙겨두면 유리합니다.
-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최저임금·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