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당첨되고도 가점을 잘못 써서 취소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 부적격 사유 1위(46.3%)가 가점 오입력이에요.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청약도 막힙니다. 아래 실수만 피해도 대부분 안전합니다.
💡 내 가점부터 계산하려면 → 청약 가점 계산기
실수 1 — 무주택기간을 성인 때부터 센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35세 미혼·평생 무주택 → 무주택기간 5년(35−30), 30점이 아니라 12점.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이어도 이 항목이 0점입니다(기산 자체가 시작 안 됨).
- 28세에 혼인신고, 지금 40세 → 혼인신고일부터 12년.
- 중간에 집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판 날(다시 무주택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실수 2 — 세대원 주택·분양권을 놓친다 ❌
‘무주택’은 나만이 아니라 같은 등본의 세대 전원 기준입니다.
- 부모·배우자·자녀가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예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이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공공임대 등 일부 유형 제외).
실수 3 — 부양가족을 넉넉히 센다 ❌
부양가족은 점수가 커서(1명당 5점) 실수도 가장 치명적입니다.
- 본인은 제외하고 셉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계속 등재된 경우만. 단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직계존속(그 배우자 포함)은 3년을 채워도 불인정입니다(2018.12 개정) — 60세 이상 ‘무주택 간주’ 예외와는 별개예요.
- 자녀: 미혼만.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 혼인한 자녀는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실수 4 — 통장 가입기간을 어림짐작 ❌
가입기간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청약홈(applyhome.co.kr)이나 가입 은행 앱에서 정확한 최초 가입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가입분은 일부만 인정되는 규정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반대로 놓치면 손해인 것도 있어요: 2024년 3월부터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50%(최대 3점)를 내 점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합산 상한 17점). 부부 모두 통장이 있다면 꼭 챙기세요.
실수 5 — 확인 없이 제출 ❌
가점제는 본인이 입력한 값에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청약 전:
- 청약홈 공식 가점 계산기로 재확인
- 헷갈리면 금융결제원·청약홈 상담 ☎1577-5500
-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세대원 구성·등재 기간을 실제로 확인
잘못 쓰면?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걸리면 당첨 취소 + 부적격 제한(수도권·규제지역 1년 등)입니다. 몇 점 손해 보더라도 보수적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 당첨 후 첫 집 마련이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도 챙기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청약 제도·예외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청약홈·금융결제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