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보되 일은 계속하고 싶다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
💡 얼마 받는지부터 궁금하다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에서 통상임금·단축시간만 넣어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줄이나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예: 주 40시간 → 20시간)
- 최소 30일 이상 사용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 — 육아휴직을 안 쓰면 더 길게
기본은 1년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으로 전환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전환분은 가산). 육아휴직을 아예 쓰지 않고 단축만 활용하면 최대 여러 해까지 가능하니, 대상 자녀 연령과 함께 고용24 제도안내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이 육아휴직(만 8세·초2 이하)보다 넓게 적용됩니다(초등학생 포함). 정확한 연령 기준은 위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신청 — 두 단계로 나뉩니다
| 단계 | 어디에 | 내용 |
|---|---|---|
| ① 단축 신청 | 회사 |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 ② 급여 신청 | 고용센터·고용24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
급여 신청 기한: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나면 급여가 소멸합니다.
급여는 두 부분으로 계산돼요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0시간을 넘는 단축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각 부분은 기준액 × (해당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따로 받습니다.
불이익은 위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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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상한액·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