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중개보수)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점 —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안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어요.
💡 우리 거래의 상한이 얼마인지부터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상한 = 부르는 값”이 아니다
법정 요율은 최대치입니다. 특히 고가 매매·전세는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금액이 커서, 실무에서 협의로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여러 건 맡기거나 매도·매수를 같은 중개사에 맡길 때 협의 여지가 더 큽니다.
팁: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복비 금액을 먼저 합의하세요. 잔금 때 얘기하면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2. 부가세(10%)를 반드시 확인
계산기의 상한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복비에 10%가 더 붙습니다.
- 간이과세자면 부가세가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지급 후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챙기세요(연말정산·경비 처리에도 유리).
3. 지역 요율을 확인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대부분 국토부 상한요율과 같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하세요.
4. 거래 유형별 함정
- 월세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100(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월세가 높으면 생각보다 복비가 커질 수 있어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건(전용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임대차 0.4%로 주택보다 낮습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0.9%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5. 복비는 각자 낸다
복비는 거래 당사자가 각각 자신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냅니다(매도인·매수인 각각, 임대인·임차인 각각). 상대방 몫까지 내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요율 기준이며, 상한요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관할 지자체·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