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하면서 세금까지 돌려받는 대표 절세계좌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한도와 순서를 모르면 손해예요.
내가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는지는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른가요?
| 연금저축 | IRP | |
|---|---|---|
| 가입 대상 | 누구나 (소득 없어도 OK) | 소득 있는 사람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
| 투자 제한 | 자유 | 위험자산 70%까지만 (주식형 등) |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합쳐서 쓰는 관계예요.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 여기에 IRP를 더해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 얼마나?
- 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초과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환급: 900만원 × 16.5% = 148.5만원 / 13.2% = 118.8만원
⚠️ 헷갈리기 쉬운 점 — **900만원은 ‘공제 대상 한도’**이고,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거기에 공제율을 곱한 148.5만원입니다. “900만원 돌려받는다”가 아니에요.
최적 납입 전략
세액공제만 노린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을 채우는 조합이 정석입니다.
- 연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 (연금저축+IRP). 900만원을 넘겨 넣어도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지만, 나머지는 과세이연 재원으로 굴러갑니다.
-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넘겨 넣었다면,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신청해 그 해 공제로 쓸 수 있어요.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은?
넣을 때 깎아준 만큼, 받을 때는 세금이 붙습니다. 대신 저율이에요.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입 5년 이상)
- 연금소득세 3.3~5.5% —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짐 (55
69세 5.5%, 7079세 4.4%, 80세~ 3.3%) -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놓치기 쉬운 함정
1.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냅니다. 급하다고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담보대출이나 요건이 되는 중도인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2.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습니다. IRP 안에서는 주식형 ETF·펀드 같은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100% 주식으로 굴리고 싶다면 그만큼은 연금저축을 활용하세요.
3.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300만원 늘어납니다. ISA 만기 때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 추가돼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ISA 절세계좌 가이드
이런 분께 잘 맞아요
- 연말정산에서 환급/절세를 늘리고 싶은 근로자
- 노후자금을 저율 과세로 굴리고 싶은 분
- 55세 이전에 깰 일이 없는 여유자금이 있는 분 (중도해지 페널티 때문)
이 글은 2026년 현행 제도 기준 참고용입니다. 한도·세율·수령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기관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