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가이드

전월세 전환율 완전정리 — 법정 상한과 초과분 돌려받기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07-05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월세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그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 우리 경우 월세·보증금이 얼마인지부터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법정 상한 — 기준금리 +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다음 중 낮은 값으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금리가 **2.5%**이므로, 주택 전환율 상한은 **4.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뀌니,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 상한을 넘는 전환율로 이미 계약해 월세를 더 냈다면, 초과분은 무효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계약갱신 때도 활용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전세를 월세로(또는 일부 월세로) 바꿀 때도 이 전환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이유로 과도한 월세를 요구하면 전환율로 따져 보세요.

반대로 — 월세를 전세로 환산

집을 구할 때 월세 매물과 전세 매물을 비교하려면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봅니다.

같은 집을 전세로 얻는 것과 월세로 얻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지 가늠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바뀝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관련 법령을 확인하세요.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