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정부지원·복지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얼마 받을까요? 통상임금만 넣으면 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2026년 상한 월 220만원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출산 유형
출산휴가 90일 총 수령액 (사업주+고용보험) 0원
최초 60일 · 통상임금 100%
이후 30일 · 고용보험 (월 상한 220만)
총 수령액
👨‍🍼 배우자(남편)도 20일 유급휴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최대 1,684,210원까지 지원합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나눠 쓸 수 있어요.
⚠️ 통상임금은 회사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위 결과는 입력값 기준 추정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24 제도안내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기한과 배우자 출산휴가 (2026)

출산전후휴가급여, 어떻게 계산되나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 100%를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지급 주체와 상한이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라면 90일 내내 통상임금 100%를 받고, 220만원을 넘으면 마지막 30일 부분만 상한(220만원)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 최초 60일을 누가 주느냐만 다릅니다.

출산휴가 다음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90일)가 끝나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때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출산 직후 받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까지 합치면 초기 양육기의 지원 규모가 꽤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100%라면서 왜 상한이 있나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보장하지만,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의 고용보험 지원분에만 월 22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는 경우 마지막 30일 부분에서 상한만큼만 받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받는 총액이 달라지나요?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을 지원하고 최초 60일의 차액을 사업주가 보태며,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전액 지급합니다. 누가 주느냐만 다를 뿐, 근로자가 받는 돈(최초 60일 통상임금 100% + 이후 30일 상한 적용)은 동일합니다.

남편(배우자)도 휴가·급여를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유급, 통상임금 100%)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이 중 정부지원으로 최대 1,684,210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미숙아는 기간이 다른가요?

단태아는 90일, 다태아(쌍둥이 등)는 12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이 부여됩니다. 어느 경우든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같이 받나요?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를 먼저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출처

  1.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 통상임금 100%·기간·기업규모별 구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출산전후휴가급여(2026년) ·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상한 220만원(90일 총 660만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미숙아 100일 약 733만원) · 하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산정 · 휴가기간: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 미숙아 10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원(상한 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과의 차액 지급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이후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 지원 → 어느 경우든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동일(최초 60일 통상임금 100% + 이후 30일 상한 적용)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안내 —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20일 유급, 상한 1,684,210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통상임금 100%) · 정부지원 상한: 20일 기준 1,684,21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고용보험 지원)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분할 사용 가능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