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본인이 고용센터(고용24)에 신청하는 것이라 기한과 서류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 얼마 받는지부터 궁금하다면 →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에서 통상임금만 넣어 확인해 보세요.
받을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를 부여받아 사용할 것
기업 규모에 따라 신청이 조금 달라요
|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이후 30일(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 사업주 지급 + 고용보험이 상한 내 지원(차액은 사업주) | 고용보험 지원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고용보험 지원 |
어느 경우든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90일 전체를 지원하므로 신청 대상 기간이 더 넓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방법 | 어디서 |
|---|---|
|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 방문·우편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 — 신청 기한
- 시작 시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30일 단위로 나눠 신청 가능).
- 마감: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나면 급여가 소멸합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통상임금 100%)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이 중 정부지원으로 최대 1,684,210원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대규모기업은 회사 유급, 정부지원 없음).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출산휴가급여와 같이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출산휴가 다음은?
출산전후휴가(90일)가 끝나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도 챙기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상한액·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