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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와 7월·9월에 나눠 낼 금액을 계산합니다. 1주택 특례는 자동 반영돼요.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
| 재산세 | |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
|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 |
| 합계 (7월·9월 절반씩) |
2026년 세율 — 1주택 특례 vs 표준
| 과세표준 |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표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05% | 0.1% |
| 6,000만 ~ 1.5억 | 3만 + 초과분 0.1% | 6만 + 초과분 0.15% |
| 1.5억 ~ 3억 | 12만 + 초과분 0.2% | 19.5만 + 초과분 0.25% |
| 3억 초과 | 42만 + 초과분 0.35% | 57만 + 초과분 0.4%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 1주택 공시 3억 이하 43% · 3~6억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법인 60%. 비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특례세율은 2026년분까지 적용 확정(연장 여부는 연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입니다. 2026년 비율은 1세대 1주택 43~45%(공시가격 구간별), 다주택자·법인 60%이고,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습니다.
누가,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하루 차이로 매도인/매수인이 갈림). 주택분은 절반씩 나눠 7월 16~31일(1기)과 9월 16~30일(2기)에 내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지자체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되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매년 4월 말에 그해 공시가격이 확정됩니다.
작년보다 세금이 왜 조금만 올랐나요?
과세표준상한제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전년 대비 최대 5%까지만 오르도록 제한돼,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한 번에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에는 이 계산기 결과(상한 미반영)보다 실제 고지액이 낮을 수 있어요. 참고로 예전의 세부담상한(105~130%)은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1주택 특례는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1세대 1주택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수 제외"는 신청해야 하며, 매년 6월 1~15일 신청분이 그해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특례세율(9억 이하)은 2026년 과세분까지 적용이 확정돼 있고 이후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에서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주택 재산세 — 세율(§111)·1주택 특례세율(§111의2)·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생활법령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 1주택 공시 3억↓ 43% / 3~6억 44% / 6억↑ 45% · 다주택·법인 60% (매년 시행령) · 표준세율: 과표 6천만↓ 0.1% ~ 3억↑ 57만+0.4% 누진 ·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0.05%p 인하(2026년분 적용 확정) · 부가: 도시지역분 과표×0.14%(특례 미적용) · 지방교육세 재산세×20% · 지역자원시설세 별도 · 과세표준상한제(§110의2, 2024~): 과표 전년 대비 최대 +5% (구 세부담상한 105~130%는 폐지) · 납기(§115): 7/16~31(½)·9/16~30(½), 세액 20만↓ 7월 일괄 가능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확정(입법예고) — 행정안전부(2026.4.22)
- 지방세 미리계산·신고납부 — 위택스(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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