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 선택한 상황에 두루 해당하는 항목
🎯 나에게 맞는 계산기
📖 관련 가이드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주급·월급을 바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받는 돈인데, 못 받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기본 주급 | |
| + 주휴수당 | |
| 주급 (주휴 포함) | |
| 월급 환산 (× 4.345주) |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돼요
-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조건 —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사업장 규모 무관, 알바 포함)
- 상한 —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
즉 주 5일 일해도 6일치를 받는 셈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올라갑니다. 주 40시간이면 실질 시급은 표시 시급의 1.2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 뭔가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주휴일)에 대해서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래서 실제로는 주 5일 일해도 6일치 임금을 받는 셈이에요.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똑같이 받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10,320 × (20÷40) × 8 = 41,28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 기준)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포함) 적용되며,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요?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한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최저시급 언저리로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안 받았다면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달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주휴일·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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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근로기준법 §55) · 대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 개근(사업장 규모 무관, 알바 포함) ·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 상한) · 개근하지 못한 주는 미지급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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