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내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깎아줍니다(연납). 신청만 하면 되는데 몰라서 그냥 두 번 내는 분이 많아요.
💡 우리 차는 얼마 아끼는지부터 →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기별 할인율 — 1월이 가장 크다
| 신청 시기 | 실질 할인율 |
|---|---|
| 1월 | 약 4.58% (가장 유리) |
| 3월 | 약 3.76% |
| 6월 | 약 2.51% |
| 9월 | 약 1.25% |
2026년 공제율은 **5%**입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할인이 커서 1월 신청이 최선이에요. (공제율은 예전 10%에서 매년 낮아져 왔으니, 매년 1월 전에 그 해 율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월 중)
- 위택스(wetax.go.kr) — PC·모바일
- 정부24
- ARS ☎1522-0900
- 지자체 세금 앱 / 스마트위택스 앱
- 은행 방문·자동이체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 고지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로 내면 혜택도
연납 세액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세금 납부 특화 카드로 내면 추가 혜택(포인트·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자동차세 이벤트를 1월에 확인해 보세요.
중간에 차를 팔아도 손해 아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을 일할 계산해 환급해 줍니다. 그러니 매각 계획이 있어도 연납이 불리하지 않아요.
전기차·오래된 차
- 전기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는 정액(연 10만원+지방교육세)으로 과세되며, 연납 할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차령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최대 50%)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적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연납 공제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