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 24개월(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받는데 몰라서 놓치기 쉬운 지원이에요.
💡 받을 수 있는지·얼마인지부터 궁금하다면 → **청년 월세 특별지원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이 두 겹인 점을 주의하세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부모까지 포함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즉 30세 이상 청년은 본인 소득만 60% 이하면 됩니다.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월세가 7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90만원이면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관리비·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실제 낸 월세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방법 | 어디서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 방문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준비 서류(대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신분증, 통장 사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가구 확인 서류
놓치기 쉬운 제외·중복 조건
- 부모·형제자매 등 직계존비속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중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남은 개월수만큼만 받습니다(최대 24개월 한도).
- 신청·지급 시기는 연도·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반드시 복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판정은 자가진단으로
소득·재산 요건은 가구원 수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자가진단에서 정확히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요건·중위소득은 매년 개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