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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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한 상황에 두루 해당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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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요.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반영합니다. (세전 기준)
| 재직일수 | |
|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 산정) | |
| 1일 평균임금 | |
| 퇴직금 (세전) |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돼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근무마다 한 달치 평균임금이에요.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
- 요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최저 보장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을 더해 반영합니다.
얼마나 일해야 받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에 따름).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직책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을 더해 계산합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적게 나오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최저 보장).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무급휴직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떼나요? 언제 받나요?
이 계산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근속연수공제 등이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 아님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 근로기준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1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임금총액에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은 3/12을 가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최저보장)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 계산기(공식) — 고용노동부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