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부동산·대출 ·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또는 반대로) 바꿀 때 얼마가 적정한지 바로 계산해요. 법정 상한(2026년 4.5%)과 비교해 과한 월세인지도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무엇을 계산할까요?
전환 후 월세 0원
⚠️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바뀝니다(2026년 기준 4.5%).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로 전환율을 넣으세요. 분쟁이 있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전월세 전환율 완전정리 — 법정 상한과 초과분 돌려받기 (2026)

전월세 전환율, 이렇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 전세 3억에서 보증금 1억만 남기고 나머지 2억을 월세로 돌리면, 전환율 4.5% 기준 월세는 2억 × 4.5% ÷ 12 = 75만원입니다.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받으면 초과분은 무효예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4.5%라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연 450만원, 즉 월 37만5천원의 월세가 됩니다.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그보다 높게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2026년 기준금리가 2.5%이므로 상한은 4.5%입니다. 이보다 높은 전환율로 계약한 부분은 무효라,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요?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이 계산기의 전환율은 직접 입력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한국은행 발표)에 2%를 더해 넣으면 됩니다.

전환율이 낮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가 적어져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환산 보증금이 커집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월차임 전환 산정률(전월세 전환율) — 법정 상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보증금의 전부·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 상한 = 다음 중 낮은 비율 · 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2026년 기준금리 2.5% 기준 주택 상한 = 4.5%. 초과 약정분은 무효.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전월세전환 계산·임대차분쟁조정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한국은행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