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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사 후 받는 실업급여가 하루 얼마, 총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요. 월 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 1일 구직급여액 | |
| 월 지급액 (약 30일분) | |
| 소정급여일수 | |
| 총 수령액 |
💡 실업급여는 한 번에 주지 않고,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위 총액을 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실업급여, 이렇게 정해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6년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 수급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2026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66,048원)이 상한(68,100원)에 바짝 붙어, 월급이 대략 340만원을 넘으면 상한, 그 아래면 대부분 하한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 받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입니다. 이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받습니다. 2026년은 상·하한 차이가 작아 대부분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6만~6.8만원 수준입니다.
한 번에 받나요, 나눠서 받나요?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받습니다. 보통 4주(28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총 수령액을 소정급여일수(대개 여러 달)에 걸쳐 매달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위 계산기의 "월 지급액"이 대략 매달 받는 금액이에요.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자진 퇴사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이 기간이 지나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으니,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등록 후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참고 자료 · 출처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1350 정책자료)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구직급여 1일 지급액(2026년, 2026.1.1 이후 이직자)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액: 68,100원 (2019년 이후 처음 인상)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하한이 상한에 근접(역전 방지 위해 상한 인상)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연령·피보험기간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연령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1년미만 120 / 1~3년 150 / 3~5년 180 / 5~10년 210 / 10년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120 / 1~3년 180 / 3~5년 210 / 5~10년 240 / 10년이상 270일 ·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근로의사·능력·구직활동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공식) — 고용보험(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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