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사면 차값 말고도 등록비용이 듭니다. 크게 취득세와 공채(채권) 두 가지인데, 특히 공채는 몰라서 목돈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 우리 차 등록비용이 얼마인지부터 → **자동차 취득세·공채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취득세 — 차값의 7%, 단 부가세는 뺀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7%(경차 4%)입니다. 중요한 건 과세표준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이에요.
- 취득세 = (부가세 포함 판매가 ÷ 1.1) × 7%
- 예: 부가세 포함 5,500만원 차 → 과세표준 5,000만원 × 7% = 350만원
차값에 그냥 7%를 곱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오니 주의하세요.
2. 공채 — 사야 하지만, 즉시 팔면 소액만 부담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 지역) 또는 **도시철도채권(서울·부산 등)**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매입액이 커져요.
서울 도시철도채권 매입률(비영업용 승용):
| 배기량 | 매입률 |
|---|---|
| 1,000cc 미만 | 면제 |
| 1,000~1,600cc | 9% |
| 1,600~2,000cc | 12% |
| 2,000cc 이상 | 20% |
핵심 — “즉시 매도”를 챙기세요
채권은 만기(5~7년)에 돌려받지만 금리가 낮아 목돈이 묶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등록 즉시 은행에 되팔고(즉시 매도) 할인액만 부담합니다.
- 예: 2,000cc 이상 외제차(과세표준 6,000만원)면 공채 1,200만원어치를 사야 하지만,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예: 8%)인 약 96만원만 실제 부담합니다.
- 몰라서 채권을 그냥 보유하면 1,200만원이 몇 년간 저금리로 묶입니다.
대부분 등록 대행 시 자동으로 즉시 매도되지만, 직접 등록하거나 견적을 볼 때 꼭 확인하세요. 할인율은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바뀌므로, 등록일 위탁은행에서 그날 할인율을 알려줍니다.
3. 그 밖의 소액 부대비용
- 번호판·봉인·인지대 등 몇 만원
- 탁송료(출고지→인도지), 등록 대행 수수료
- 이런 소액은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니 견적서로 확인하세요.
지역·차종에 따라
- 서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률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거주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 **경차(1,000cc 미만)**는 취득세 감면(75만원 한도 면제)과 공채 면제가 있어 등록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 전기·수소차는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 등 별도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세율·공채 매입률·할인율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위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