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 적금”에 월 50만원씩 1년 넣으면 이자가 얼마일 것 같나요? 원금 600만원의 4%인 24만원? 아니에요. 세전 13만원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 알면 예적금을 훨씬 똑똑하게 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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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가 적어 보이는 이유 — 착시가 아니라 구조
적금은 매달 나눠 넣습니다. 그래서 각 회차 돈이 이자를 받는 기간이 달라요.
- 1월에 넣은 돈 → 12개월치 이자
- 12월에 넣은 돈 → 1개월치 이자
결국 평균적으로 약 절반 기간만 이자가 붙어, 표면금리가 같아도 실이자는 예금의 절반쯤입니다.
- 정기예금(단리) = 원금 × 연이율 × (개월/12)
- 정기적금(단리) = 월납입 × (연이율/12) × n(n+1)/2
교훈: “적금 5% vs 예금 4%“라면,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표면금리만 비교하지 마세요.
세금 — 이자의 15.4%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어요.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 비과세종합저축(한도 5,000만원)이면 이 세금이 없습니다. 단 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좁아져,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할 수 있어요(그 외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 가입기한 2028년 말. 기존 가입분은 만기까지 유지).
- 청년 우대형·ISA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단리 vs 복리
- 단리 — 원금에만 이자. 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
- 복리 — 이자에 이자가 붙음. 기간이 길수록 위력이 커집니다.
같은 금리라도 복리가 유리하지만, 예적금에서 복리 상품은 흔치 않아요. 대신 만기 이자를 **다시 예치(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우대금리 조건 — 광고의 “최고 연 6%“는 급여이체·카드실적·앱가입 등 조건을 다 채워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금리를 먼저 보세요.
- 중도해지 —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됩니다(대부분의 예적금은 해당 없음).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세율·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조건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