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일찍 증여를 시작할수록 10년 주기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0세에 시작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세금 한 푼 없이 1억 4천만원을 물려줄 수 있어요(0세 2천 + 10세 2천 + 20세 5천 + 30세 5천). 절차와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 금액별 세액은 → **증여세 공제·세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기본 — 미성년은 10년간 2천만원
- 부모·조부모(직계존속)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 10년 합산 2천만원까지 공제(성인은 5천만원).
- 공제는 직계존속 그룹 전체로 하나입니다 — 아빠 2천 + 할아버지 2천이 아니라, 합쳐서 2천만원.
- 자녀가 결혼·출산하면 혼인·출산 공제 1억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절차 — 계좌 만들고, 넣고, 신고
- 자녀 명의 계좌 개설 — 부모(법정대리인)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들고 은행·증권사에서 개설.
- 이체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 홈택스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는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야 하는데, 만 14세 미만도 부모 휴대폰 인증(법정대리인 동의)으로 자녀 명의 가입이 가능해 부모가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인데 왜 신고하나요? — 두 가지 실익
- 취득 시점·가액이 확정됩니다. 신고해 두면 그 시점 평가액이 자녀의 취득가가 되고, 이후의 통상적인 주식 시세 상승분은 증여가 아닙니다. 신고 없이 두면 나중에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부터 다퉈야 해요.
-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됩니다. 자녀가 커서 집·주식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과거 증여 신고서가 가장 깔끔한 증빙입니다.
함정 — 증여해 놓고 부모가 굴리면
- 자녀 계좌로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단타)**해서 수익을 내면, 그 운용수익이 추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적립식 매수 후 묵히기)가 안전합니다.
- 아예 부모 돈처럼 넣다 뺐다 하면 차명계좌로 판정돼 증여 자체가 부인되고, 자녀가 실제로 쓴 시점에 증여로 과세되며 금융실명법 문제까지 생깁니다. 증여했으면 자녀 돈입니다.
적립식 증여 — 월 18만원대로 한 번에 신고 끝내기
매월 조금씩 주면서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간 매월 O원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한 번에 신고하는 유기정기금 방식이 있어요. 미래 지급분은 연 3%로 할인 평가되기 때문에:
-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월 18만원대(총액 약 2,200만원)를 약정해도 평가액은 2천만원 이내 → 세액 0원, 신고 1회로 종결.
- 명목 총액 기준(2천만÷120개월≈16.6만)보다 월 2만원 가까이 더 줄 수 있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상한이 조금씩 달라지니 월 18만원대에서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해요.
주식으로 증여한다면
- 상장주식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 — 그래서 하락장이 증여 적기입니다. 같은 주식 수를 더 낮은 과세가액으로 넘길 수 있어요.
- 증여 후 주가가 더 빠졌다면? 신고기한 내에 합의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 되어,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증여할 수 있습니다(과세관청이 이미 결정한 경우는 불가). ⚠️ 이 반환 특례는 주식·부동산 등에만 적용되고 현금은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53·§63, 시행령 §62) 참고용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얽히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