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가이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 기한·불이익 방지까지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07-05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고용센터(고용24)에 신청해야 받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아예 못 받을 수 있으니 타이밍이 중요해요.

💡 얼마 받는지부터 궁금하다면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통상임금만 넣어 확인해 보세요.

먼저 — 받을 자격이 되나요?

공무원·사학연금 대상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기관의 별도 제도를 따릅니다.

신청 방법

방법어디서
온라인고용24(work24.go.kr)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문·우편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또는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신청 기한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휴직 중에 매월(또는 몇 달치씩) 챙겨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순서 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이 상향된다는 건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불이익을 받으면 — 이건 위법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금지됩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요건·기한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