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고용센터(고용24)에 신청해야 받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아예 못 받을 수 있으니 타이밍이 중요해요.
💡 얼마 받는지부터 궁금하다면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통상임금만 넣어 확인해 보세요.
먼저 — 받을 자격이 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할 것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공무원·사학연금 대상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기관의 별도 제도를 따릅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어디서 |
|---|---|
|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 → 육아휴직급여 신청 |
| 방문·우편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또는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신청 기한
- 시작 시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월 단위로 신청).
- 마감: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가 소멸해 받지 못합니다.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휴직 중에 매월(또는 몇 달치씩) 챙겨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순서 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이 상향된다는 건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모두 특례 대상입니다(생후 18개월 이내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됨).
-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쓰는 경우, 두 번째 사람이 휴직을 시작하면 먼저 쓴 사람 몫도 특례로 정산되어 차액이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산 방식이 궁금하면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 부부의 통상임금이 다르면 각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므로, 계산기에서 두 사람 값을 각각 넣어 보면 합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 이건 위법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금지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감봉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요건·기한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