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부동산·대출 · 중개보수(복비)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집 사거나 전월세 계약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복비)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요. 거래 유형과 금액만 넣으면 상한 수수료가 나옵니다. (2026년 요율 기준)

거래 유형
주택 유형
최대 중개보수 (한쪽 기준 · 부가세 별도) 0원
거래금액
적용 상한요율
최대 중개보수
부가세 10% 포함 시 (일반과세)
⚠️ 위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이 범위 안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요율은 관할 시·군·구 또는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부동산 복비(중개보수) 아끼는 법 — 상한·협의·부가세 체크 (2026)

중개보수(복비) 이렇게 계산돼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낮은 금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요율은 매매냐 임대차냐,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값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내는 상한이에요.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
5천만~2억원0.5% (한도 80만원)
2억~9억원0.4%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0.4% (한도 30만원)
1억~6억원0.3%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 이상0.6%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은 매매 0.5%·임대차 0.4%, 그 외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금액이 최종 복비인가요?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상한(최대)이며,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구간은 협의 여지가 큽니다.

복비는 누가 내나요?

거래 당사자가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즉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한쪽(본인)이 내는 금액 기준입니다.

부가세(VAT)는 포함인가요?

위 상한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10%가 더 붙습니다(간이과세자는 낮거나 없을 수 있음). 결과에 부가세 포함 금액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환산 거래금액에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주택 중개보수 산정 —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한도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 미만 0.6% / 25만원 · 5천만~2억 0.5% / 80만원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 미만 0.5% / 20만원 · 5천만~1억 0.4% / 30만원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 / 임대차 0.4%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액 초과 불가) 범위에서 협의로 결정, 부가세 별도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중개보수 요율 안내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서울특별시)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 중개보수 상한요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