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가이드

실업급여 신청 조건·절차와 자진 퇴사 예외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07-05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조건을 갖춘 비자발적 퇴사자가 받는 제도입니다. 얼마 받는지는 계산기로, 받을 수 있는지·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이 글로 확인하세요.

💡 하루 얼마·총 얼마인지부터 →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자진 퇴사는 원칙적 제외)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자진 퇴사도 받는 예외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증빙을 보고 판단하므로, 관련 서류(사직서 사유·의사 소견서 등)를 챙겨두세요.

신청 절차

  1.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3.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 온라인 가능)
  4. 실업인정 — 1~4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그때그때 지급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일부를 못 받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조기 재취업하면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

취업·소득을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최대 5배)**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하루라도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요건·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1350)·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