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높던 시기에 넣어둔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세금보다 건보료 폭탄이 먼저 옵니다. 기준선 두 개(1,000만·2,000만)만 기억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어요.
💡 내가 대상인지부터 →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 계산기
기준선은 두 개
| 기준 | 무슨 일이 생기나 |
|---|---|
| 연 1,000만원 | 초과 시 금융소득 전액이 건보 소득 산정에 포함 |
| 연 2,000만원 | 초과분 종합과세(6~45%) + 연 소득 합계 기준 피부양자 탈락 |
특히 은퇴 후 이자·배당으로 생활하는 분은 피부양자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이 세금보다 큰 부담(월 수십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있으면 기준이 더 빡빡해요.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이면 연 소득 1,000만원만 넘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9억을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2,000만원만 지키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전략 1 — 만기를 한 해에 몰지 않기
금융소득은 이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그 해에 잡힙니다.
- 3년짜리 정기예금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나오면 그 해에 전부 계산됩니다.
-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하거나, 월이자 지급식을 섞으면 특정 연도 쏠림을 피할 수 있어요.
전략 2 — 비과세·분리과세 그릇 활용
- ISA — 순이익 200만(서민형 400만)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 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집니다. → ISA 계산기
- 비과세종합저축(5,000만 한도) — 단 2026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 가능(장애인·기초수급자 등 별도, ~2028년 말). 금융자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연금계좌(과세이연)도 같은 역할.
전략 3 — 부부 명의 분산
기준은 1인별로 봅니다. 한 사람에게 금융자산이 몰려 있으면 배우자 명의로 나누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다만 증여 한도(배우자 6억/10년)와 차명계좌 금지는 지키세요.
전략 4 — (해당자) 고배당 특례
2,000만원을 이미 넘겼다면, 거래소 지정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은 신청 시 14~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한시 특례(2026~2029년 배당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넘겼다면 — 5월 신고
2,000만원을 초과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금융소득이 대부분 자동 조회되며, 한계세율이 낮으면(과세표준 1,400만 이하 등) 비교과세 덕분에 추가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니 겁먹기 전에 계산부터 해보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건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건보공단·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