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22%**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알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내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본 구조
- 과세표준 = 연간 순 양도차익(이익 − 손실) − 250만원
- 세율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 0원
절세법 1 — 250만원씩 나눠 실현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주어집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지 말고 나눠 파는 게 유리해요.
- 예: 500만원 수익 종목을 올해 250만·내년 250만으로 나눠 팔면 → 두 해 모두 공제 안에 들어 세금 0원.
- 12월과 1월에 나눠 파는 것만으로도 공제를 두 번 받습니다.
- ⚠️ 연도 귀속은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T+영업일) 기준입니다. 연말에 팔면 결제일이 이듬해로 넘어가 다음 해 귀속이 될 수 있으니, 연내 실현이 목적이면 결제일까지 역산해 며칠 여유를 두고 파세요.
절세법 2 — 손익통산 (연말 손절)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상계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는 물려 있던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해 순이익을 줄이는 게 좋아요.
- 예: A종목 +1,000만, B종목 −400만 → 순이익 600만원에만 과세.
- ⚠️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손실을 볼 거면 이익이 난 해에 정리하세요.
- 손절 후 같은 종목을 곧바로 다시 사도(재매수) 통산은 인정됩니다.
신고 방법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확정신고·납부 (2025년 매도분 → 2026년 5월).
- 대부분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을 해줍니다. 5월 전에 신청하세요.
-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환율 — 이익은 매수·매도 각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달러로는 이익이어도 환율에 따라 원화 차익이 다를 수 있어요.
- 국내주식 —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습니다(비과세). 해외주식만 과세.
- 배당은 별개 — 해외·국내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며, 양도세와 무관합니다.
-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배당·이자는 종합과세되지만, 양도소득은 별도 분류과세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계산은 증권사·세무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