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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으로 번 돈, 세금이 얼마일까요? 연 250만원 공제 후 22% 과세를 바로 계산하고, 손익통산과 절세 팁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순 양도소득 (이익 − 손실) | |
| 기본공제 | − 2,500,000원 |
| 과세표준 | |
| 세율 | 22% |
| 양도소득세 | |
| 세후 실현이익 |
해외주식 양도세, 이렇게 계산돼요
- 과세표준 = 연간 순 양도차익(이익 − 손실) − 250만원
- 세율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세액 = 과세표준 × 22% (순이익 250만원 이하면 0원)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과세됩니다. 대신 연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얼마인가요?
연간 순 양도차익(이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입니다.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네. 연간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라, 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외주식만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등) 양도소득과 합산해 연 1회만 적용됩니다. 매년 250만원 한도로 나눠 실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아래 절세 팁 참고).
손실이 나면 통산되나요?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통산)됩니다. A종목 500만 이익, B종목 200만 손실이면 순이익 300만원에만 과세합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는 못하니,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확정신고·납부합니다(2025년 매도분은 2026년 5월). 증권사가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환율은 결제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합니다.
국내주식·배당은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습니다(비과세). 해외주식 배당·국내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별도로 원천징수되며, 이는 양도세와 별개입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주식 등 양도소득세(국외주식) — 기본공제·세율 — 국세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해외(국외)주식 양도소득세(2026년, 2025년 귀속) · 기본공제: 연 250만원 (해외+국내 대주주 등 양도소득 합산 후 1회)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과세표준 = 연간 순 양도차익(이익−손실 통산) − 2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22% · 손익통산: 같은 해 해외주식 간(및 국내 과세대상과) 이익·손실 통산 가능 ·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환율은 결제일 기준 원화 환산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 유안타증권
- 소득세법 — 양도소득 기본공제·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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