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못 쓰고 흘려보냈다면, 그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촉진”이라는 함정이 있어 조건을 알아야 해요.
💡 얼마인지부터 →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월급·미사용 일수만 넣어 확인하세요.
기본 구조
- 연차는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입사 1년 미만은 개근 월 1일(최대 11일).
- 사용기한(보통 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한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일수로 수당 청구.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함정 —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했는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요:
- 기한 만료 6개월 전 서면으로 남은 연차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
- 근로자가 지정 안 하면 만료 2개월 전 회사가 시기를 서면 지정
- 이메일·구두 공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서면 원칙), 절차·시기를 하나라도 어겼으면 촉진은 무효 →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촉진을 했더라도 회사가 지정일에 일을 시켰다면(노무 수령) 역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할 때 — 무조건 정산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과 무관하게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 퇴사 직전 발생한 연차(예: 만 1년 되는 날 발생분 15일)도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노동청 진정.
- 소멸시효 3년 — 퇴사 후에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 내역(그룹웨어 캡처 등), 임금명세서.
함께 챙기면 좋은 것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회계연도 부여 방식·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