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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가이드

집 살 때 내는 세금·비용 총정리 (2026) — 취득세부터 인지세·채권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07-07

집을 살 때 나가는 돈은 취득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부가 세금과 채권·수수료까지 알아야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아요. 항목별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취득세·부가세금이 얼마인지부터 →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1. 취득세 — 1주택 매매는 1~3%

취득가액세율
6억원 이하1%
6억 초과 ~ 9억 이하1~3% (취득가[억]×⅔−3 %)
9억원 초과3%

2.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이면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
2주택8%1~3% (중과 없음)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3. 세금 아닌 필수 비용 — 인지세·채권·수수료

① 인지세 (매매계약서, 전자수입인지)

기재금액인지세
1억원 이하 주택비과세(0원)
1억 초과 ~ 10억 이하15만원
10억 초과35만원

② 국민주택채권 — 등기할 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채권을 의무 매입합니다. 대표 구간(제1종, 소유권이전등기):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1.6억 ~ 2.6억2.3%1.8%
2.6억 ~ 6억2.6%2.1%
6억 이상3.1%2.6%

채권을 5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매입 즉시 은행에서 할인 매도하면 할인율만큼만 실부담해요(자동차 공채와 같은 구조). 당일 할인율(본인부담률)은 매일 바뀌니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③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당 약 1.5만~1.8만원(전자신청 시 할인, 인터넷등기소 확인).

④ 세금 아닌 사적 비용 — 법무사 보수(수십만 원, 견적 비교 가능)와 중개보수는 별도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은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 예시: 취득가 5억(85㎡ 이하, 1주택, 서울, 공시가 3.5억) → 취득세 500만 + 지방교육세 50만 + 농특세 0 + 인지세 15만 + 채권 매입 910만(3.5억×2.6%)을 즉시매도해 실부담 약 90만(할인율 10% 가정) + 등기수수료 ≈ 세금·공과 약 657만원 (+법무사·중개보수 별도).

4. 감면부터 확인하세요 — 최대 500만원

5. 증여·상속은 세율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지방세법 §11·§13의2,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참고용 정보입니다. 다주택·증여 등 복잡한 케이스는 위택스·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주택 취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