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 선택한 상황에 두루 해당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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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이드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만기에 이자가 얼마고, 세금 15.4%를 떼면 실제로 얼마 받을까요? 세후 실수령 이자·원리금을 바로 계산해요. 적금은 표면금리보다 실이자가 적다는 것도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원금 | |
| 세전 이자 | |
| 이자소득세 | |
| 세후 이자 | |
| 세후 원리금 |
이자, 이렇게 계산돼요
- 정기예금(단리)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정기적금(단리) = 월납입액 × (연이율 ÷ 12) × n(n+1)/2 (n=납입 개월수)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먼저 넣은 돈만 오래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표면금리가 같아도 예금보다 실이자가 적어요(대략 예금의 절반 수준). "적금 금리가 높다"는 착시에 속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적금은 왜 이자가 생각보다 적나요?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먼저 넣은 돈만 오래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표면금리가 연 4%라도 실제 이자는 원금 전체에 4%가 아니라 그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1년(연 4%) 넣으면 세전 이자는 13만원 정도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이자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상품이면 이 세금이 없습니다.
단리와 복리는 뭐가 다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앞서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이며, 복리 상품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둘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자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내나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부분의 예적금 이자는 이에 못 미쳐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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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세 면제 ·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별도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정기적금 단리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 — 이자 계산 공식(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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