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 선택한 상황에 두루 해당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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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깎아줘요(연납 할인). 배기량과 차령만 넣으면 연세액·연납 납부액·절약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공제율 5% 기준)
| 자동차세 | |
| 지방교육세 (30%) | |
| 연세액 (일반 납부) | |
| 연납 공제 | |
| 연납 시 납부액 |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1,000cc↓ 80원 / 1,600cc↓ 140원 / 초과 200원)
- 차령 경감 —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 이상)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연납 공제 —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58% 할인 (공제율 5%)
연납, 왜 1월에?
연납 할인은 남은 기간이 길수록 커서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공제율 자체는 매년 조금씩 낮아져 예전 10%에서 2026년 5%까지 내려왔지만, 그래도 안 하면 놓치는 확실한 할인이에요. 신청은 위택스·정부24·ARS(1522-0900)·지자체 앱에서 1월 중에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 할인이 뭔가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데, 이를 1월에 1년치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공제율은 5%로,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습니다.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1월이 가장 많이 할인됩니다(약 4.58%). 이후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로 줄어듭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할인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차령(차 나이)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차령 12년 이상).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도 되나요?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정액(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지방교육세)으로 과세되어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이라 이 계산기로 계산됩니다. 연납 할인은 전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납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요?
이미 낸 연납 세액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습니다. 그러니 팔 계획이 있어도 연납이 손해는 아닙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 — 시기별 공제율 — 서초구청 세무포털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자동차세 연납 공제(2026년, 공제율 5%) · 1월 신청: 연세액의 약 4.58% 공제 (2~12월분, 334/365 기간) · 3월 신청: 약 3.76% · 6월 신청: 약 2.51% · 9월 신청: 약 1.25% · 공제액 =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 5%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소유분) 세율 — 배기량·차령 — 서초구청 세무포털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차령 경감: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차령 12년 이상)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공식) — 위택스(Wetax)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