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정부지원·복지 ·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수령액 계산기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따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간이로 계산해요. (2026년 기준, 월 최대 349,700원)

가구 유형
거주지 (기본재산 공제액이 달라져요)

💰 월 소득 (부부가구는 두 분 합산)

🏠 재산 (부부가구는 두 분 합산)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합계)
선정기준액
⚠️ 자동차·고급 회원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반영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경계에 가깝다면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 →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기초연금 신청 방법·서류와 감액 3가지 (2026)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되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어르신이나 집 한 채·약간의 예금이 있는 분도 생각보다 수급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의 일부 공제 후 + 기타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을 합산합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부부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대략 월 52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최대 50%). 이 계산기는 이 감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큰 분은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집 한 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 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공제액 이하의 주택만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이 되어 수급에 유리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정확한가요?

주요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자동차·고급 회원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결과가 경계에 가깝다면 반드시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출처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2026년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0,000원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2025년 342,510원에서 인상), 부부 동시수급 시 각 20% 감액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고시 — 산식·기본재산공제·환산율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 + P (기본재산공제: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 / P = 고급자동차·회원권 월 100% 환산)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3. 기초연금 모의계산 (공식) — 복지로(보건복지부)
  4. 기초연금 제도 안내 — 복지로(보건복지부)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