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력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통지 — 처음 듣는 부모는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실 하나로 시작합니다. 재검은 난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청각학회 안내 그대로, 정상 청력이어도 귀에 남은 양수나 귀지 때문에 재검이 나올 수 있고, 난청인지 아닌지는 청성뇌간반응(ABR) 같은 정밀검사를 해봐야 압니다. 다만 정밀검사는 미루지 마세요 — 재검이 나오면 생후 3개월 이내 정밀검사가 권고 경로입니다.
이 글은 그 여정(재검 → 정밀검사 → 혹시 확진)에서 단계마다 챙길 수 있는 돈을 다룹니다.
📌 이 글의 특약·담보 예시는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Q(Hi2601) 약관 기준이에요. 이 사이트는 특정 보험사와 무관하며, 다른 회사는 담보명·조건이 다릅니다 — 원리·코드·함정만 참고하고 금액·지급조건은 꼭 내 증권으로 확인하세요.
1. 정밀검사 단계 — 보건소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무관)
보험 전에, 보건소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부터 알아두세요. 2024년부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됩니다.
- 선별검사(외래) — 입원 중(생후 28일 이내) 받는 선별검사는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없지만, 퇴원 후 외래로 받으면 본인부담금(약 5,000~25,000원)이 생겨요. 이 금액을 지원합니다(재검 포함 최대 2회, 진찰료 제외).
- 확진검사 — 최대 7만원. 검사에 ABR 또는 ASSR이 포함되어야 하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지원됩니다. “난청 아니면 검사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걱정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 신청 —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아이마중 앱.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확진됐다면 — 전용 진단비 특약이 있습니다
굿앤굿어린이Q 약관에는 난청(노년난청제외)진단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난청으로 진단확정되면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해요(최초 1회한 — 지급되면 특약은 소멸). 입원·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진단이 기준입니다.
약관 별표(별표112)가 인정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코드 |
|---|---|
|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H90 |
| 귀독성 청력소실 | H91.0 |
|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 H91.2 |
| 기타 명시된 청력소실 | H91.8 |
|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 H91.9 |
| 내이의 소음효과(음향성 외상·소음유발 청력소실 포함) | H83.3 |
특약 이름의 “노년난청 제외”는 H91.1(노년난청) 하나를 뺀다는 뜻이라, 어린이·청소년에겐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3. 함정 — 진단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내렸는지가 조건입니다
이 특약의 진단확정 요건은 구체적이에요. 약관 원문 기준:
-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이어야 하고,
- 순음청력검사, 전정기능검사, CT, MRI, 뇌간유발반응검사(ABR) 등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즉 영유아 검진이나 소아과에서 “청력이 걱정된다”는 소견을 들은 단계, 선별검사 재검 단계는 아직 진단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 ABR까지 마치고 이비인후과에서 확진을 받았다면 요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청구 서류에 청력검사결과지가 명시돼 있으니(아래 서류 절 참고), 검사 결과지는 꼭 챙겨두세요.
어떤 진단명·코드가 붙는지는 검사 소견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이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부모가 할 일은 진단서의 코드를 위 표와 대조하는 것까지예요.
4. 놓치기 쉬운 대상 — 신생아만의 특약이 아닙니다
코드 표를 다시 보면 선천성 난청만 있는 게 아니에요.
- 돌발성 난청(H91.2) —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그 병. 청소년·젊은 성인에게도 생기며, 30세 만기형으로 가입한 어린이보험이라면 성인이 된 자녀의 돌발성 난청도 보험기간 안이라면 대상입니다.
- 소음성 난청(H83.3) — 이어폰·공연장 등 큰 소리 노출로 인한 청력소실과 음향성 외상이 여기 포함됩니다.
- 귀독성 난청(H91.0) — 일부 약물(항암제·항생제 등) 치료 과정에서 청력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난청 특약 = 신생아 검사 때 얘기”로만 알고 있으면, 한참 뒤의 이런 진단에서 특약을 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시효는 3년이니 지난 진단도 확인해 보세요.
5. 난청이 심하다면 — 인공와우 수술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인공와우이식수술 특약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으면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급여 대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8년 개정 후 현행)은:
- 1세 미만 — 양측 심도(90dB) 이상 +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 진전이 없는 경우
- 1세~19세 미만 — 양측 고도(70dB) 이상 +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집중교육에도 진전이 없는 경우
즉 고도 난청 확진 → 보청기 → (진전 없으면) 인공와우로 이어지는 표준 경로 그대로 특약이 따라옵니다. 진단비 특약과는 별개라 각각 청구하고, 수술·입원 본인부담금은 실손으로. 시청각질환수술 특약이 있다면 그쪽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귀 질환 H90~H95가 대상 목록에 있습니다).
6. 보험 밖 — 보청기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 장애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난청 아동 — 1번의 보건소 사업이 보청기도 지원합니다. 12세(144개월) 미만, 개당 135만원 한도, 양측성 난청은 2개·일측성은 1개.
- 청각장애 등록이 된 경우 — 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별개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준액 131만원(제품+적합관리) 구조에 일반 가입자는 90% 지급, 5년 주기이고, 19세 미만은 요건 충족 시 양측 지원이 돼요. 세부 요건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제도가 완전히 다르니, 이비인후과에서 장애 등록 해당 여부를 들은 뒤 맞는 쪽을 찾아가면 됩니다.
서류 · 시효
- 서류 — 청구서(회사 양식) · 청력검사결과지(약관이 사고증명서 예시로 직접 명시) · 진단서(진단명·코드 확인)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인공와우 수술은 수술확인서·입퇴원확인서 추가.
- 실손 팁 — 정밀검사비·수술 본인부담금은 실손 청구 대상. 같은 날 비용은 합산 청구가 실익입니다.
- 시효 3년 — 몇 년 전 확진·수술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기
중이염 튜브 수술의 수술비 특약은 중이염 튜브 편에, 난청과 이어지는 언어치료 이야기는 언어치료 보험 편에 있습니다. 실손 앱 청구는 실손24 청구 가이드에서, 전체 목록은 어린이보험 청구 총정리에서.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의료·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특약 예시는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2026.1월판(Hi2601) 약관(난청(노년난청제외)진단보장 특별약관·별표112, 인공와우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을 참고한 일반 설명으로, 담보 유무·지급조건은 상품·가입 시기별로 다릅니다. 보건소 지원사업·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2026년 확인)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세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명·코드는 의료진의 판단이며, 검사·치료는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