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투자·금융 · 예금자보호 한도

예금자보호 한도 계산기

은행이 망하면 내 예금, 다 돌려받을까?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어요. 한 곳에 1억을 넘겨 넣으면 초과분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넣어보고, 어떻게 나눠 담아야 전액 보호받는지 확인하세요. (원금+이자 합산 1억 기준)

금융회사예치 금액
못 받을 수 있는 돈 0원
총 예치 금액
보호받는 금액 (회사별 1억까지)
1억 초과 (보호 밖)
💡 1억은 원금+이자 합산입니다. 만기 이자까지 보호받으려면 원금은 1억보다 조금 적게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예금·적금(원리금보장) 기준이며, 펀드·CMA 등 투자상품은 아래 '비보호' 안내를 보세요.

핵심은 하나 — '금융회사'를 나눠라

예금자보호는 1인당·금융회사별로 1억원입니다. 그래서 나눠 담는 기준은 계좌가 아니라 금융회사(법인)예요.

🏛️ 예금보험공사 밖이지만 안전한 곳

※ 같은 이름이라도 '농협은행·수협은행(중앙회 은행)'은 예금보험 대상이고, '지역 단위조합'은 중앙회 기금이라 취급이 달라요.

⚠️ 이건 예금자보호가 안 됩니다

은행·증권사에서 팔아도 아래는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 원금 손실 위험을 스스로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가 언제 1억으로 올랐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24년 만의 상향, 직전은 2001년 5천만원).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소급 적용되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억까지 보호됩니다. 그전에 든 예금도 지금은 1억까지 보호돼요.

한 은행에서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면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금융회사(법인)의 모든 계좌·지점 예금은 합산해서 1억까지만 보호돼요. 계좌를 나눠도 소용없고, 1억을 넘기려면 아예 다른 금융회사로 나눠 담아야 합니다. 반대로 부부·가족은 각자 명의로 1인당 1억씩이라 명의를 나누면 유효해요.

1억은 원금 기준인가요?

원금 + 소정이자를 합해서 1억입니다(원금만 1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기 이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원금은 1억보다 조금 적게 넣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에 원금을 딱 1억 넣으면 이자 부분이 보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저축은행도 1억까지 보호되나요? 새마을금고·우체국은요?

저축은행도 예금보험 대상이라 똑같이 1억까지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는데, 이들도 2025년 9월부터 1인당 1억으로 같이 올랐어요. 우체국 예금·보험은 예금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한도 없이) 지급을 책임집니다.

퇴직연금·IRP도 예금과 합쳐서 1억인가요?

아니요, 별도예요. 퇴직연금(DC형)·IRP·연금저축은 일반 예금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1억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일반예금 1억 + 퇴직연금(예금으로 운용한 부분) 1억이 따로 보호돼요. 단 그 안에서 펀드로 운용한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펀드·CMA도 보호되나요?

펀드(수익증권)·후순위채권·CD·RP·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에서 팔아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CMA는 종류를 봐야 해요 — 증권사 RP형·발행어음형 CMA는 비보호, 종합금융회사(종금형) CMA만 1억 보호됩니다. 예금·적금이 아닌 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예금자보호 밖이라고 생각하세요.

참고 자료 · 출처

  1.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1억 상향 (2025.9.1 시행) — 금융위원회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대통령령 제35687호, 2025.9.1 시행) · 5,000만→1억원 상향. 가입 시점 무관 소급·자동 적용(별도 신청 X) · 원금 + 소정이자 합산, 1인당·금융회사별(A은행 1억 + B은행 1억 각각 보호) 소정이자 = 약정이율과 예보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 저축은행도 동일 1억.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단위조합)은 예보 아닌 중앙회 자체기금이나 2025.9.1부터 동일 1억. 우체국은 국가 전액보증(한도 없음) ·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리금보장 운용분만) · 같은 금융회사 계좌·지점은 전부 합산 → 금융회사를 나눠야 보호. 부부는 각자 1억 · 비보호: 펀드·CMA(RP형·발행어음형)·후순위채·CD·RP·주택청약종합저축(종금형 CMA만 보호)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 상품 조회 — 예금보험공사(KDIC)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4(국가의 지급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