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세금·절세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카드 많이 쓴다고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하고,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 공제됩니다. 사용액만 넣으면 공제액과 진짜 절세액까지 나와요. (2025년 귀속 · 2026년 초 연말정산 기준)

※ 공제 대상 사용액만 — 보험료·세금·통신비·공과금·관리비·새 차·해외·상품권은 빼고 넣으세요.

소득공제 대상액 0원
공제 문턱 (총급여 25%)
카드 공제액 (신용 15%·체크·현금 30%·시장·대중 40%)
기본 한도 적용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기본한도 초과분, 한도 )
소득공제 합계
👉 예상 절세액
⚠️ "소득공제 대상액"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 세율(6~45%)을 곱한 예상 절세액이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이에요. 공제 300만원이라도 세율 15% 구간이면 체감은 약 50만원. (절세액은 총급여로 세율을 추정한 값 — 다른 공제·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부 확인)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2026 연말정산) — 한 문장으로 끝내기

3단으로 이해하는 카드 소득공제

그래서 전략은 하나예요 — 문턱(총급여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그 위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배라 같은 금액을 써도 돌아오는 게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 (2025년 귀속)

총급여기본 한도
신용·체크·현금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7,000만원 이하300만원+3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00만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는 두 한도를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 카드 공제액이 기본 한도를 넘긴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조특법 §126의2⑪). 즉 시장·대중교통 공제도 기본 한도를 먼저 채웁니다.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오릅니다(자녀 1명 +50만·2명 이상 +100만, 7천 이하 기준).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30%, 총급여 7천 이하)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에는 별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가 없습니다 — §126의2②7호는 2024년 사용분 한정.)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많이 쓰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그 초과분부터만 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 쓴 건 공제가 0원이고, 그 이상 쓴 것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문턱도 높아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뭐가 유리한가요?

문턱(총급여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데 체크·현금영수증은 30%로 2배거든요. 국세청도 문턱을 차감할 때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부터 먼저 빼줘서, 남는 체크·현금영수증이 높은 공제율로 계산되게 해줍니다.

공제액만큼 돌려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 이건 세액공제(낸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공제액에 내 세율(6~45%)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아도 세율 15% 구간이면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약 16만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이 계산기의 "예상 절세액"이 실제 체감액이에요.

카드로 낸 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새 차 구입, 보험료·세금·공과금·통신비·아파트 관리비, 해외 사용분, 상품권 구입, 월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월세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포함). 그래서 카드 사용액 전부가 아니라 공제 대상 사용액만 넣어야 정확해요.

맞벌이인데 배우자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맞벌이로 서로 소득이 있으면 각자 본인 사용분만 각자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부모·자녀의 카드 사용분은 본인 것으로 합쳐 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액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가족도 조건을 맞추면 합산됩니다.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합칠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말고 도서·공연도 공제되지 않나요?

됩니다(문화체육 30% 공제).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대상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과 추가한도를 나눠 쓰는 구조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도서·공연·영화·박물관 지출이 크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로 과거에 있던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4년 사용분 한정이라 2025년 귀속(2026년 초 정산)에는 없습니다 — 최종 금액은 홈택스가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항목별 공제율 적용 ·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문화체육(총급여 7천↓) 30% · 문턱(25%) 차감은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부터(납세자 유리, 법 §126의2②6호) · 한도: 기본 총급여 7천↓ 300만·7천↑ 250만 / 추가(전통시장+대중교통) 7천↓ 300만·7천↑ 200만 ★적용방식(⑪): 두 한도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제액을 기본한도로 캡한 뒤 '초과분'만 추가한도로 넘김(시장·대중 공제도 기본한도 먼저 채움) · 2026 귀속~ 자녀 수 기본한도 상향(자녀1 +50만·2명↑ +100만, 시행 2026.1.1) · 제외: 신차(중고 10%만)·보험료·세금·공과금·통신비·관리비·월세공제분·해외분 등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②7호)는 2024년 사용분 한정 → 2025 귀속엔 없음, 계산 미포함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5%) — 국세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체감 절세액 = 공제액 × 한계세율(+지방소득세 10%) · 1,400만↓ 6% / ~5,000만 15% / ~8,800만 24% / ~1.5억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10억↑ 45% ※ 계산기의 예상 절세액은 총급여로 세율을 추정한 참고치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 국세청 홈택스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