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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 떼인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얼마 돌려받을까?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 신고 안 하면 놓치는 돈이에요. 연 수입과 경비율만 넣어보세요. (2025년 귀속 ·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기준)
💡 경비율 예: 작가 58.7% · 프로그래머·기타 자영업(940909) 64.1% — 정확한 값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 단순경비율 대상인지는 작년 수입으로 정해집니다(3,600만원 미만). 위 칸에는 신고할 해의 수입을 넣으세요 — 두 해가 다를 수 있어요.
| 수입금액 | |
| − 경비 | |
| − 소득공제 (본인 150만 + 국민연금) | |
| = 과세표준 | |
| 결정세액 (세율 − 표준세액공제 7만) | |
| 이미 낸 세금 (3.3%) | |
| 예상 환급 |
왜 돌려받나 — 3.3%는 '선납'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3.3%는 세금을 미리 떼어둔 것이지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5월에 (수입 − 경비)로 진짜 세금을 계산하는데, 경비율이 높고 공제가 반영되면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적거나 소득이 크면 추가납부가 나와요 — 이 계산기는 양쪽 다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 대상 — 인적용역 프리랜서로, 작년 수입 3,600만원 미만(단순경비율). 여기에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준경비율·장부 → 세무 도움
- 환급 늘리려면 —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 놓쳤어도 —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는데 왜 돌려받나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선납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 − 경비)를 기준으로 진짜 세금을 계산하는데, 프리랜서는 경비율이 높고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반영돼서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액을 돌려받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이 환급을 놓칩니다.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마다 다르고 매년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예: 작가 약 58.7%, 프로그래머·검침원 등 기타 자영업 940909 약 64.1%). 이 계산기에는 그 값을 직접 넣으면 됩니다. 5월 신고 때 홈택스가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로 예상세액을 미리 채워주기도 해요.
누가 이 계산 대상인가요?
기준이 두 개이고, 보는 연도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작년(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대상이에요. 그래서 올해 수입이 3,600만원을 넘었더라도 작년이 그 아래였다면 올해 신고는 단순경비율로 합니다. 다만 올해(해당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작년이 아무리 적었어도 단순경비율에서 빠져 기준경비율로 넘어가요. 올해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작년 기준이 없으니 올해 수입만 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계산해야 해서 이 간이 계산기 범위를 벗어나니 홈택스나 세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경비가 적거나 소득이 크면 오히려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어요(결정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큰 경우). 이 계산기는 추가납부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다만 소득공제(국민연금·노란우산 등)를 챙기면 환급이 늘어나니, 이 계산은 기본 공제만 반영한 보수적 추정이에요.
5월을 놓쳤어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환급은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됩니다. 몇 년치 3.3% 환급을 안 챙긴 프리랜서가 많아요 — 지난 연도도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추계·단순경비율) 계산 — 국세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추계 시 수입×단순경비율) → 과표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6~45%) → 결정세액 = 산출 − 세액공제 · 환급/추납 = 기납부(원천징수 3.3%=소득세 3%+지방 0.3%) − 결정세액. 3.3%는 선납이라 대개 정산 시 환급(경비 적으면 추납) · 단순경비율: 업종·연도별 국세청 고시(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 예 작가 58.7%·기타자영 940909 64.1% · 단순경비율 대상: 인적용역 직전연도 수입 3,600만 미만. 초과 시 기준경비율·장부 · 소득공제 본인 150만+국민연금 전액·노란우산 / 세액공제 표준 7만. 5월 신고, 경정청구 5년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 국세청 홈택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2025.3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8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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