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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 떼인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얼마 돌려받을까?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 신고 안 하면 놓치는 돈이에요. 연 수입과 경비율만 넣어보세요. (2025년 귀속 ·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기준)
💡 경비율 예: 작가 58.7% · 프로그래머·기타 자영업(940909) 64.1% — 정확한 값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 수입금액 | |
| − 경비 | |
| − 소득공제 (본인 150만 + 국민연금) | |
| = 과세표준 | |
| 결정세액 (세율 − 표준세액공제 7만) | |
| 이미 낸 세금 (3.3%) | |
| 예상 환급 |
왜 돌려받나 — 3.3%는 '선납'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3.3%는 세금을 미리 떼어둔 것이지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5월에 (수입 − 경비)로 진짜 세금을 계산하는데, 경비율이 높고 공제가 반영되면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적거나 소득이 크면 추가납부가 나와요 — 이 계산기는 양쪽 다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 대상 — 인적용역 프리랜서,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장부 → 세무 도움
- 환급 늘리려면 —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 놓쳤어도 —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는데 왜 돌려받나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선납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 − 경비)를 기준으로 진짜 세금을 계산하는데, 프리랜서는 경비율이 높고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반영돼서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액을 돌려받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이 환급을 놓칩니다.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마다 다르고 매년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예: 작가 약 58.7%, 프로그래머·검침원 등 기타 자영업 940909 약 64.1%). 이 계산기에는 그 값을 직접 넣으면 됩니다. 5월 신고 때 홈택스가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로 예상세액을 미리 채워주기도 해요.
누가 이 계산 대상인가요?
인적용역 프리랜서(3.3% 떼는 사업소득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간편 계산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복식부기)로 계산해야 해서 이 간이 계산기 범위를 벗어나요 — 세무사나 홈택스 도움을 받으세요.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경비가 적거나 소득이 크면 오히려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어요(결정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큰 경우). 이 계산기는 추가납부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다만 소득공제(국민연금·노란우산 등)를 챙기면 환급이 늘어나니, 이 계산은 기본 공제만 반영한 보수적 추정이에요.
5월을 놓쳤어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환급은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됩니다. 몇 년치 3.3% 환급을 안 챙긴 프리랜서가 많아요 — 지난 연도도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추계·단순경비율) 계산 — 국세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추계 시 수입×단순경비율) → 과표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6~45%) → 결정세액 = 산출 − 세액공제 · 환급/추납 = 기납부(원천징수 3.3%=소득세 3%+지방 0.3%) − 결정세액. 3.3%는 선납이라 대개 정산 시 환급(경비 적으면 추납) · 단순경비율: 업종·연도별 국세청 고시(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 예 작가 58.7%·기타자영 940909 64.1% · 단순경비율 대상: 인적용역 직전연도 수입 3,600만 미만. 초과 시 기준경비율·장부 · 소득공제 본인 150만+국민연금 전액·노란우산 / 세액공제 표준 7만. 5월 신고, 경정청구 5년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 국세청 홈택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2025.3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86의3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