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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6 — 미혼도 소득 무관 여성 13만·남성 5만, 단 '검사 전' 신청

최종 업데이트 2026-07-15

산부인과에서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를 받으면 보통 10만원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20~49세면 결혼·자녀·소득과 상관없이(미혼 포함) 이 검사비를 나라가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문제는 순서예요. 검사부터 받으면 소급이 안 돼서 0원이고, 검사 후엔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순서만 알면 되는, 몰라서 놓치는 대표적인 돈이에요.

누가 받나 — 미혼도, 소득 상관없이 (2025년 확대)

얼마나 — 여성 13만·남성 5만, ‘한도 내 실비 환급’

대상검사 항목지원 한도
여성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최대 13만원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최대 5만원

몇 번 받나 — 나이 주기별 1회, 생애 3회

⚠️ 순서가 전부예요 — 신청 → 의뢰서 → 검사 → 1개월 내 청구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순서를 지켜야만 돈이 나와요.

  1. 신청e보건소(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방문). 신청 후 영업일 5일 안에 검사의뢰서가 발급돼요.
  2.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아무 병원이나 안 됩니다. e보건소의 **“임신사전건강관리 참여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한 병원에서, 의뢰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의뢰서에 적힌 기한 확인) 안에 검사를 받으세요.
  3. 검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청구 — 검사비는 일단 본인이 전액 내고, 청구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통장사본을 보건소나 e보건소에 내면 청구일로부터 3개월 안에 환급됩니다.

두 가지 함정만 기억하세요.

문의는 e보건소 대표번호 1566-3232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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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원 금액·대상·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e보건소·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