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를 받으면 보통 10만원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20~49세면 결혼·자녀·소득과 상관없이(미혼 포함) 이 검사비를 나라가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문제는 순서예요. 검사부터 받으면 소급이 안 돼서 0원이고, 검사 후엔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순서만 알면 되는, 몰라서 놓치는 대표적인 돈이에요.
누가 받나 — 미혼도, 소득 상관없이 (2025년 확대)
- 20~49세 남녀 누구나. 예전엔 ‘임신 준비 부부’만이었는데 2025년부터 미혼·사실혼 포함 전체로 확대됐어요. 결혼 계획이 없어도, 그냥 내 가임력이 궁금해도 됩니다.
- 15~19세는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에 한해 지원돼요.
- 소득 기준 없음. 재산·소득과 무관합니다.
- 전국 시행. 서울도 202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합쳐졌어요(기존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은 종료 — 서울 거주자도 아래 절차 그대로).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 여성 13만·남성 5만, ‘한도 내 실비 환급’
| 대상 | 검사 항목 | 지원 한도 |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
- 정액 지급이 아니라 환급이에요. 내가 낸 검사비를 한도까지 돌려주는 방식이라, 검사비가 한도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받습니다.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도 한도 안에서 추가 지원될 수 있어요.
- 지원 단위가 ‘개인’이라 부부라면 각자 신청해서 합산 최대 18만원까지 받습니다.
몇 번 받나 — 나이 주기별 1회, 생애 3회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 주기마다 1회씩, 생애 최대 3회.
- 주기는 신청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하고, 다음 주기가 시작되는 생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20대에 한 번 받았어도 30대·35세 이후에 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순서가 전부예요 — 신청 → 의뢰서 → 검사 → 1개월 내 청구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순서를 지켜야만 돈이 나와요.
- 신청 — e보건소(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방문). 신청 후 영업일 5일 안에 검사의뢰서가 발급돼요.
-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아무 병원이나 안 됩니다. e보건소의 **“임신사전건강관리 참여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한 병원에서, 의뢰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의뢰서에 적힌 기한 확인) 안에 검사를 받으세요.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청구 — 검사비는 일단 본인이 전액 내고, 청구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통장사본을 보건소나 e보건소에 내면 청구일로부터 3개월 안에 환급됩니다.
두 가지 함정만 기억하세요.
- 의뢰서 없이 먼저 받은 검사는 소급이 안 됩니다. “검사 받고 영수증만 내면 되겠지”가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실패예요. (소급을 허용하자는 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발의됐지만, 현행은 소급 불가입니다.)
- 청구 기한 1개월은 의뢰서 유효기간 3개월보다 짧아요. 검사까지 잘 받아 놓고 청구를 미루다 놓치기 쉽습니다. 검사 받은 그 주에 바로 청구하세요.
문의는 e보건소 대표번호 1566-3232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것
- 검사 결과 이상이 보이면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소득·나이 무관, 출산당 25회)은 별도 사업이에요 → 난임 시술비 지원 가이드
- 직장인이 시술로 병원에 다녀야 하면 — 연차 대신 난임치료휴가 연 6일(유급 2일, 2026년 11월부터 4일)을 쓸 수 있어요 → 난임치료휴가 가이드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원 금액·대상·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e보건소·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