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시면 고인 앞으로 된 예금·보험·주식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은행·보험사를 일일이 찾아다니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식명: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는 이걸 신청 한 번으로 전부 조회해주는 정부 서비스예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사망신고 하러 갈 때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뭘 조회해주나 — 재산도 빚도 한 번에
한 번 신청하면 아래를 각 기관이 조회해 알려줍니다.
| 구분 | 조회 내용 |
|---|---|
| 금융 | 예금·보험·증권·대출·카드·공제 등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대부업 등에 일괄 조회) |
| 국세 / 지방세 | 체납·미납·환급액 |
| 연금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여부 |
| 부동산 | 토지·건축물 소유 |
| 자동차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
| 그 밖에 | 4대 사회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어선 등 |
핵심은 빚도 같이 나온다는 것. 대출·카드빚·체납이 드러나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이게 아래 3개월 결정으로 이어져요.
신청 — 사망신고 갈 때 같이
-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사망신고와 동시에도 가능).
- 방법 ① 사망신고 하러 주민센터(시·구·읍·면·동) 방문 시 함께 신청 — 가장 간단.
- 방법 ② 정부24 온라인 —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신청.
- 자격: 상속인(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후견인,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
⚠️ 온라인은 제한이 있어요. 1순위 상속인은 온라인 가능하지만, 2순위는 1순위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1순위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후순위·대습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은 방문 신청만 됩니다. 인원이 많으면 온라인이 막힐 수 있으니, 안 되면 주민센터로 가세요(정부24에서 요건 확인).
결과는 어떻게 받나
신청하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금융·국세·연금 등: 대략 20일 이내, 주로 휴대폰 문자로 “조회 완료” 안내 → 금융감독원 ‘상속인 통합조회’ 등 해당 기관에서 상세 확인.
- 부동산·지방세·자동차: 대략 7일 이내, 우편·문자·방문 중 선택.
주의: 조회는 “어디에 계좌·보험이 있는지(보유 여부)“까지입니다. 정확한 잔액·해지환급금·채무액과 실제 청구는 각 기관(은행·보험사·공단)에 별도로 문의·청구해야 해요.
조회 결과로 뭘 해야 하나 — 3개월·6개월
안심상속은 상속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나온 재산·빚 목록으로 다음을 판단하세요.
-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애매하면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가정법원). 안심상속 결과를 이 3개월 안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 재산이 문턱을 넘는지 → 상속세, 우리 집은 낼까 (자가진단)로 확인 (배우자 있으면 10억·없으면 5억까지 0원).
- 기한 정리 → 취득세·상속세 신고 6개월 등은 상속 후 기한 체크리스트에.
함께 보기
상속세 신고 대상 자가진단 · 상속세 면제 한도 · 상속 후 기한 체크리스트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 요건·조회 세부·처리 기간은 지자체·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