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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질수익률 계산기
3% 예금, 세금(15.4%)과 물가를 빼면 진짜 수익은 얼마일까요? 통장에 찍힌 명목금리에 속지 마세요 — 세금과 물가를 빼야 내 돈의 진짜 구매력이 보입니다. 물가가 세후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수익은 마이너스예요. (1년 기준)
※ 세금우대(1.4%)는 상호금융 조합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3천만 한도). 고소득자는 2026년부터 5%로 축소. 비과세(0%)는 만 65세↑·장애인·기초수급 등 대상(5천만 한도).
| 세전 이자 | |
| − 이자소득세 | |
| = 세후 이자 | |
| 세후 명목수익률 | |
| − 물가상승 | |
| 실질 이자 (구매력 기준) |
명목금리에 속지 마라 — 두 번 깎인다
통장에 적힌 이자율(명목금리)은 내가 실제로 버는 돈이 아닙니다. 두 단계로 깎여요.
- ① 세금 — 이자에서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먼저 뗍니다. 3.5% 금리면 세후 약 2.96%로 줄어요.
- ② 물가 — 물가가 오른 만큼 돈의 구매력이 줄어드니, 세후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또 빼야 진짜 수익입니다. 물가 2.1%면 실질은 약 0.8%뿐.
- 절세하면 ①을 줄인다 — 세금우대(1.4%)·비과세(0%)를 쓰면 세금 단계 손실이 작아져 실질수익률이 올라가요(한도 안에서).
실질수익률은 (1 + 세후명목금리) ÷ (1 + 물가상승률) − 1 로 계산합니다(피셔 방정식). 물가가 세후 금리보다 높으면 값이 마이너스 — 예금만으로는 구매력이 오히려 준다는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실질수익률이 뭔가요?
명목금리(통장에 찍히는 이자율)에서 세금과 물가상승을 뺀, 내 돈의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 3.5% 예금이라도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물가가 2.1% 오르면, 실질 수익률은 약 0.8%에 그칩니다. 명목금리만 보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착각하게 돼요.
이자소득세는 왜 15.4%인가요?
이자·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더 낼 수 있는데, 그건 별도 계산(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입니다.
세금우대·비과세는 아무나 되나요?
아니에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만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이 비과세됩니다(2028년말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연장됐어요). 세금우대(저율과세)는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뗍니다. 다만 2025년 세제개편으로 총급여 7,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2026년부터 이 1.4%가 5%로 올라가요(서민·은퇴자 등 대다수는 1.4% 유지).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 15.4%로 과세돼요 — 이 계산기도 초과분은 일반과세로 반영합니다.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넣나요?
기본값은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참고해 넣어뒀지만, 직접 바꿔서 넣으세요. 앞으로의 예상 물가로 넣으면 미래 구매력 기준 실질수익률을, 지난해 물가로 넣으면 작년 기준 실질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물가가 세후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 예금이 물가를 못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참고 자료 · 출처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 실질수익률(피셔) — 국세청 / 통계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세후 실질수익률(2026년) · 일반 이자·배당 원천징수 15.4% = 소득세 14%(소득세법 §129) + 지방소득세 1.4% · 세후명목수익률 = 명목금리 × (1 − 세율) · 실질수익률 = (1 + 세후명목) ÷ (1 + 물가상승률) − 1 (피셔 정확식). 물가>세후금리면 마이너스 ·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1%(통계청) — 계산기 기본값, 사용자 입력 · 이자는 지급(만기·해지) 시점 과세. 단리/복리·기간별 이자금액은 예적금이자 계산기 별도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비과세종합저축(§88의2)·세금우대 조합예탁금(§89의3) 저율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절세 저축 세율·한도(2026년)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0%), 원금 5,000만원 한도. 대상 만 65세↑·장애인·기초수급·독립유공자 등. 가입 일몰 2028.12.31까지 연장(종료 아님) · 세금우대 조합예탁금(§89의3): 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원, 3,000만원 한도, 농특세 1.4%만. ⚠️ 2025 세제개편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2026년 5%·2027년 9%로 축소. 대다수 서민(7천만↓)은 1.4% 유지(2028말까지) · 세금우대·비과세 모두 한도 초과분은 일반 15.4% 과세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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