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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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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질수익률 계산기

3% 예금, 세금(15.4%)과 물가를 빼면 진짜 수익은 얼마일까요? 통장에 찍힌 명목금리에 속지 마세요 — 세금과 물가를 빼야 내 돈의 진짜 구매력이 보입니다. 물가가 세후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수익은 마이너스예요. (1년 기준)

세금 유형

※ 세금우대(1.4%)는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기준(3천만 한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은 소득 무관, 그 밖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2028년말 가입분까지 유지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2026년 가입분은 총 5.9%·2027년 이후 가입분은 9.5%입니다. 비과세(0%)는 장애인·기초수급 등과,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2026년 신규 가입 기준, 2025년말까지 가입분은 종전 요건)이 대상(5천만 한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다면 두 제도 모두 가입할 수 없어요.

실질 수익률 0%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세후 이자
세후 명목수익률
− 물가상승
실질 이자 (구매력 기준)
💡 1년·단리 기준의 수익률 비교입니다(만기·복리별 이자 금액은 예·적금 이자 계산기). 세금우대·비과세는 한도(3천만/5천만)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일반과세로 반영했어요.

명목금리에 속지 마라 — 두 번 깎인다

통장에 적힌 이자율(명목금리)은 내가 실제로 버는 돈이 아닙니다. 두 단계로 깎여요.

실질수익률은 (1 + 세후명목금리) ÷ (1 + 물가상승률) − 1 로 계산합니다(피셔 방정식). 물가가 세후 금리보다 높으면 값이 마이너스 — 예금만으로는 구매력이 오히려 준다는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실질수익률이 뭔가요?

명목금리(통장에 찍히는 이자율)에서 세금과 물가상승을 뺀, 내 돈의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 3.5% 예금이라도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물가가 2.1% 오르면, 실질 수익률은 약 0.8%에 그칩니다. 명목금리만 보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착각하게 돼요.

이자소득세는 왜 15.4%인가요?

이자·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더 낼 수 있는데, 그건 별도 계산(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입니다.

세금우대·비과세는 아무나 되나요?

아니에요, 둘 다 2026년에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이 비과세되는데(2028년말까지 가입 가능),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노인 요건이 "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조특법 §88의2①1호). 나이만으로는 안 되고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자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은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2025년 말까지 가입한 계약은 종전 요건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부칙 §41).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 나머지 대상은 변동이 없어요. 세금우대(조합 예탁금)는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의 조합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만 1.4% 떼는 제도인데, 2026년 가입분부터는 이자소득세 5%(2027년 이후 가입은 9%)가 붙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다만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그 밖의 사람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이면 6,000만원) 이하면 2028년말까지 가입분도 비과세가 유지돼요 — 대다수는 종전처럼 1.4%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 15.4%로 과세되고, 이 계산기도 초과분은 일반과세로 반영합니다.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넣나요?

기본값은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참고해 넣어뒀지만, 직접 바꿔서 넣으세요. 앞으로의 예상 물가로 넣으면 미래 구매력 기준 실질수익률을, 지난해 물가로 넣으면 작년 기준 실질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물가가 세후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 예금이 물가를 못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참고 자료 · 출처

  1.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 실질수익률(피셔) — 국세청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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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후 실질수익률(2026년) · 일반 이자·배당 원천징수 15.4% = 소득세 14%(소득세법 §129) + 지방소득세 1.4% · 세후명목수익률 = 명목금리 × (1 − 세율) · 실질수익률 = (1 + 세후명목) ÷ (1 + 물가상승률) − 1 (피셔 정확식). 물가>세후금리면 마이너스 ·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1%(통계청) — 계산기 기본값, 사용자 입력 · 이자는 지급(만기·해지) 시점 과세. 단리/복리·기간별 이자금액은 예적금이자 계산기 별도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비과세종합저축(§88의2)·세금우대 조합예탁금(§89의3) 저율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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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저축 세율·한도(2026년)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0%), 원금 5,000만원 한도. 가입 일몰 2028.12.31까지 연장(종료 아님) ★노인 요건 변경(법률 제21223호, 2026.1.1 시행): "65세 이상" → "65세 이상 **이면서** 「기초연금법」§2 3호 기초연금 **수급자**"(중첩 요건, 실제 수령 중일 것) 부칙 §41 경과조치 — 시행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 2~7호(장애인·독립유공자·상이자·기초수급·고엽제·5·18)는 변동 없음 · 세금우대 조합예탁금(§89의3, 전문개정 2025.12.23): 3,000만원 한도. 2025.12.31까지 가입분 비과세 유지. 2026.1.1~ 가입분 원천징수세율 5%(2026년 가입)·9%(2027~ 가입). 단 §88의5②1호 해당자는 2028.12.31 가입분까지 비과세 유지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영 §82의5②, 소득 무관) 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종합소득금액 6,000만↓. **신협·새마을금고는 ⓐ 아님 → 소득기준 적용** ⚠️ "농특세 1.4%→5%"는 오류(세목 혼동, 2026-09-13 정정). 5%·9%는 **소득세율**이고 농특세는 별도: 농특세법 §4 4호에 §89의3 미열거(과세) + §5①2호·④ = (이자×14% − 납부 소득세)×10% ⇒ 총 부담 1.4% / 5.9% / 9.5% · 배제요건 §129의2: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특례 배제 · 세금우대·비과세 모두 한도 초과분은 일반 15.4% 과세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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