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은 시간에 맞춰 병원을 여러 번 가야 하는데, 이걸 연차로 해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라는 별도 법정휴가가 있고, 조건이 맞으면 유급분은 정부가 급여로 주며, 회사가 안 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며칠 쓰나 — 연 6일, 최초 2일은 유급
- 연간 6일까지 쓸 수 있어요. 그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 ⭐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이 2일 → 4일로 늘어납니다. (연 6일 총량은 그대로.) 오늘 기준으로는 유급 2일이고, 11월 27일 이후 시작하는 휴가부터 4일이 적용돼요.
-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6일을 한 번에 몰아 쓸 필요 없이 시술 일정에 맞춰 하루씩 사용 가능.
- 연차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썼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아요.
-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입니다(근로기준법 아님).
유급분은 정부가 줘요 — ‘난임치료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대기업 제외) 근로자라면, 유급 2일분을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받습니다.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금액 — 통상임금 100%(유급 2일분). 2026년 상한 168,420원(2일 합계 기준).
- 2026년 11월 27일 유급 4일 확대 시 급여도 4일분으로 늘어납니다(상한액은 시행 시 고시).
- 신청처 —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온라인 병행).
- 신청 기한 — 휴가가 끝난 뒤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대기업 근로자라면? 이 고용보험 급여 대상은 아니에요. 대신 유급 2일분(통상임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유급’은 기업 규모와 무관한 회사의 법적 의무라, 정부 지원이 없을 뿐 근로자가 받는 돈은 같아요 — 재원이 정부(중소기업)냐 회사(대기업)냐만 다릅니다.
신청·증빙·불이익 금지
- 신청 — 근로자가 회사(사업주)에 청구합니다. 회사는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의료기관이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적힌 서류면 충분 — 지나치게 엄격한 서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불이익 금지 —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안 주면?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확한 급여·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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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자체를 지원받는 방법(소득·나이 무관, 출산당 25회)은 난임 시술비 지원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낸 시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도 30%로 더 크게 돌려받습니다. 아직 시술 전이라면 검사비부터 — 가임력 검사비 지원(여성 13만·남성 5만)도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며, 유급 4일 확대는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급여 상한액은 매년·시행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