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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난임치료휴가 2026 — 연 6일, 유급 2일(11월부터 4일)·우선지원기업은 급여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07-14

난임 시술은 시간에 맞춰 병원을 여러 번 가야 하는데, 이걸 연차로 해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라는 별도 법정휴가가 있고, 조건이 맞으면 유급분은 정부가 급여로 주며, 회사가 안 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며칠 쓰나 — 연 6일, 최초 2일은 유급

유급분은 정부가 줘요 — ‘난임치료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대기업 제외) 근로자라면, 유급 2일분을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받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라면? 이 고용보험 급여 대상은 아니에요. 대신 유급 2일분(통상임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유급’은 기업 규모와 무관한 회사의 법적 의무라, 정부 지원이 없을 뿐 근로자가 받는 돈은 같아요 — 재원이 정부(중소기업)냐 회사(대기업)냐만 다릅니다.

신청·증빙·불이익 금지

정확한 급여·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보기

난임 시술비 자체를 지원받는 방법(소득·나이 무관, 출산당 25회)은 난임 시술비 지원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낸 시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도 30%로 더 크게 돌려받습니다. 아직 시술 전이라면 검사비부터 — 가임력 검사비 지원(여성 13만·남성 5만)도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며, 유급 4일 확대는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급여 상한액은 매년·시행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