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이 전세·월세 살거나 이제 막 집을 산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게 주거 관련 소득공제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대상과 한도가 조금씩 달라 헷갈려요.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얼마 받는지부터 → 세입자는 전세대출·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집주인은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계산기.
한눈에 보기
| 대상 | 공제 | 한도 | |
|---|---|---|---|
| ①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 | 납입액 40% | 납입 300만(공제 120만), ②와 합산 400만 |
| ② 전세대출 원리금 | 무주택 세대주 | 원리금 40% | ①과 합산 400만 |
| ③ 주담대 이자 | 집 산 1주택 세대주 (다주택 제외) | 이자 전액(한도 내) | 600만~2,000만 |
핵심은 ①+②는 400만원 한도를 함께 쓴다는 것. ③(주담대 이자)은 한도가 훨씬 크고(600만~2,000만), 보통 세입자(①②)와 집주인(③)으로 상황이 갈립니다. 다만 같은 해에 셋을 함께 받는 드문 경우(예: 분양권 중도금대출로 ③을 받으며 입주 전 전세로 사는 경우)엔 ①②③ 공제액을 모두 합쳐 ③의 한도(600만~2,000만)를 넘을 수 없어요 — “완전히 별도”가 아니라 통합 한도입니다(소득세법 §52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통장만 붓지 말고 공제까지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청약통장 납입액(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공제예요.
- 함정: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됩니다. 이걸 몰라서 통장만 붓고 공제를 놓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 2024년부터 납입 한도가 240만 →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② 전세대출 원리금 — 월세공제의 전세 버전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집을 전세로 살며 갚는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총급여 제한이 없어요(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
- ①의 청약 공제와 합산해서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만 900만원 갚아도 40%면 360만원이라 한도 안이에요.
-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소득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택담보대출 이자 — 한도가 제일 큰 공제
- 집을 사면서 받은 주담대 이자를 소득공제 — 사고 나면 그 집이 내 집(1주택)이 되죠. 총급여 제한 없음. (“무주택 또는 1주택”이라 함은 집을 사는 해의 전환 상황을 포함한 것이고, 실질은 다주택자는 제외라는 뜻입니다.)
- 한도가 커요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이면 최대 2,000만원. 조건에 따라 1,800만·800만으로 낮아지고, 10~15년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일 때만 600만원(변동+거치식이면 공제 안 됨)입니다(2024년 상향).
-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년부터 5억→6억), 등기일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소득공제라 공제액 ≠ 환급액입니다. 공제액에 내 세율(6~45%)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요(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그래도 ③은 한도가 커서 절세액도 큽니다.
- 월세를 산다면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곧 체감액이라 더 셈요.
- 놓친 해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 가능합니다.
함께 보기
전세대출·청약 계산기 · 주담대 이자 계산기 ·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도·요건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바뀌고, 개인 차입·오래된 대출 등 예외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