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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무주택자 소득공제 3형제 (2026) — 청약·전세대출·주담대, 한 번에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07-10

집 없이 전세·월세 살거나 이제 막 집을 산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게 주거 관련 소득공제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대상과 한도가 조금씩 달라 헷갈려요.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얼마 받는지부터 → 세입자는 전세대출·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집주인은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계산기.

한눈에 보기

대상공제한도
① 주택청약저축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납입액 40%납입 300만(공제 120만), ②와 합산 400만
② 전세대출 원리금무주택 세대주원리금 40%①과 합산 400만
③ 주담대 이자집 산 1주택 세대주 (다주택 제외)이자 전액(한도 내)600만~2,000만

핵심은 ①+②는 400만원 한도를 함께 쓴다는 것. ③(주담대 이자)은 한도가 훨씬 크고(600만~2,000만), 보통 세입자(①②)와 집주인(③)으로 상황이 갈립니다. 다만 같은 해에 셋을 함께 받는 드문 경우(예: 분양권 중도금대출로 ③을 받으며 입주 전 전세로 사는 경우)엔 ①②③ 공제액을 모두 합쳐 ③의 한도(600만~2,000만)를 넘을 수 없어요 — “완전히 별도”가 아니라 통합 한도입니다(소득세법 §52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통장만 붓지 말고 공제까지

② 전세대출 원리금 — 월세공제의 전세 버전

③ 주택담보대출 이자 — 한도가 제일 큰 공제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함께 보기

전세대출·청약 계산기 · 주담대 이자 계산기 ·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도·요건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바뀌고, 개인 차입·오래된 대출 등 예외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따르세요.

🧮 전세대출·청약 소득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