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이 전세·월세 살거나 이제 막 집을 산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게 주거 관련 소득공제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대상과 한도가 조금씩 달라 헷갈려요.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얼마 받는지부터 → 세입자는 전세대출·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집주인은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계산기.
한눈에 보기
| 대상 | 공제 | 한도 | |
|---|---|---|---|
| ① 주택청약저축 |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총급여 7천↓ | 납입액 40% | 납입 300만(공제 120만), ②와 합산 400만 |
| ② 전세대출 원리금 |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미수령 시 세대원) | 원리금 40% | ①과 합산 400만 |
| ③ 주담대 이자 | 집 산 1주택 세대주 (다주택 제외) | 이자 전액(한도 내) | 600만~2,000만 |
핵심은 ①+②는 400만원 한도를 함께 쓴다는 것. ③(주담대 이자)은 한도가 훨씬 크고(600만~2,000만), 보통 세입자(①②)와 집주인(③)으로 상황이 갈립니다. 다만 같은 해에 셋을 함께 받는 드문 경우(예: 분양권 중도금대출로 ③을 받으며 입주 전 전세로 사는 경우)엔 ①②③ 공제액을 모두 합쳐 ③의 한도(600만~2,000만)를 넘을 수 없어요 — “완전히 별도”가 아니라 통합 한도입니다(소득세법 §52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통장만 붓지 말고 공제까지
- 무주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청약통장 납입액(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공제예요.
- 2025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습니다. 종전에는 세대주만 됐는데, 조특법 §87②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바뀌었어요(법률 제20617호, 2025년 1월 1일 시행). 배우자 명의 통장이라 그동안 포기했다면 다시 보세요.
- **무주택 판정은 “과세기간 중”**입니다. 12월 31일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해 동안 집이 없어야 해요. 세대주·배우자인지만 12월 31일 현재로 따집니다. ②와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에요.
- 함정: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됩니다. 이걸 몰라서 통장만 붓고 공제를 놓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됩니다. 공제받은 뒤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모두 더해 6%를 떼요(조특법 §87⑦). 사망·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질병은 제외됩니다. 당첨은 갈리는데,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당첨은 추징이 없고 그보다 큰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추징 대상이에요.
- 2024년부터 납입 한도가 240만 →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② 전세대출 원리금 — 월세공제의 전세 버전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집을 전세로 살며 갚는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총급여 제한이 없어요(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고, 기준시가 요건은 없습니다(③과 다른 점).
- ①의 청약 공제와 합산해서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만 900만원 갚아도 40%면 360만원이라 한도 안이에요.
-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소득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시기와 입금 경로가 요건입니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해요. 내 통장을 거쳐 송금하면 공제가 막힙니다. “전입 후 3개월”이 아니라 앞뒤 3개월이라 입주 전에 받은 대출도 됩니다.
- 계약을 연장·갱신하며 빌린 돈은 연장일·갱신일부터 다시 앞뒤 3개월로 봅니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탄 대환대출도 처음 빌릴 때 요건을 갖췄으면 공제가 이어져요(2025년 연말정산분부터).
③ 주택담보대출 이자 — 한도가 제일 큰 공제
- 집을 사면서 받은 주담대 이자를 소득공제 — 사고 나면 그 집이 내 집(1주택)이 되죠. 총급여 제한 없음. (“무주택 또는 1주택”이라 함은 집을 사는 해의 전환 상황을 포함한 것이고, 실질은 다주택자는 제외라는 뜻입니다.)
- 한도가 커요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이면 최대 2,000만원. 조건에 따라 1,800만·800만으로 낮아지고, 10~15년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일 때만 600만원(변동+거치식이면 공제 안 됨)입니다(2024년 상향).
-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년부터 5억→6억), 등기일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소득공제라 공제액 ≠ 환급액입니다. 공제액에 내 세율(6~45%)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요(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그래도 ③은 한도가 커서 절세액도 큽니다.
- 월세를 산다면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곧 체감액이라 더 셈요.
- 놓친 해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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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청약 계산기 · 주담대 이자 계산기 ·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도·요건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바뀌고, 개인 차입·오래된 대출 등 예외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