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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계산기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원을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까지 — 사실상 3만원 버는 셈이에요. 기부액만 넣어보세요. (2026년 강화 공제율 기준)
| 세액공제 | |
| 답례품 (기부액의 30%) | |
| − 기부액 | |
| 순이득 |
왜 10만원이 최적인가
공제율이 기부액 구간마다 달라서, 10만원까지는 전액 돌아오지만 그 위로는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득"인 스윗스팟이 10만원이고, 20만원까지는 답례품 덕에 본전 이상이에요.
| 기부 구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원 이하 | 전액 (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 44%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 16.5% (특별재난지역 33%) |
※ 연간 한도 2,000만원(전국 지자체 합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20만 구간이 44%로 올랐습니다 (그 전엔 16.5%). 큰 금액은 세액공제·답례품을 빼도 내 돈이 드는 순수 기부 영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기부인데 어떻게 이득이 되나요?
10만원까지는 낸 기부금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전액(10만원) 돌아오고,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답례품(3만원 상당)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10만원을 내지만 13만원 상당을 회수하니 실질 3만원 이득이에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곧 체감액입니다.
얼마를 기부하는 게 제일 이득인가요?
순수하게 이득만 따지면 10만원이 최적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지만, 초과분은 공제율이 44%(10~20만 구간)·16.5%(20만 초과)로 낮아져요. 20만원까지는 답례품 덕에 본전 이상이고, 그 이상은 세액공제·답례품을 빼도 내 돈이 들어가는 순수 기부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가 그 경계를 보여줘요.
어디에 기부하나요? 내 고향에 하는 건가요?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실제로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내가 사는 곳에는 불가). 꼭 고향일 필요는 없어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안 됩니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합니다.
세액공제는 무조건 다 받나요?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기부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받고 남는 공제는 이월되지 않아요. 다만 10만원 기부의 공제액은 10만원이라, 웬만한 직장인은 결정세액이 그보다 커서 전액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에서 기부하면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전송돼,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고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답례품은 e음에서 포인트로 적립돼 특산품·지역상품권 등으로 교환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안전부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2026년 기부분, 3구간) · 10만원 이하: 전액(국세 100/110 + 지방소득세 = 실질 100%) · 10만원 초과~20만원: 국세 40%(지방 포함 44%) ← 2026.1.1 신설·상향(종전 16.5%) · 20만원 초과~2,000만원: 국세 15%(지방 포함 16.5%, 특별재난지역 33%) · 연 한도 2,000만원(2025.1.1 500만→2000만, 개인 전체 지자체 합산).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 세액공제라 결정세액 한도 내·이월 없음. 개인만(법인 제외),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만 ※ law.go.kr §58 현행 원문(개정 2025.12.23)으로 3구간 확인 완료 — 국세청 정적 안내는 아직 옛 2구간 노출(반영 지연)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고향사랑 44% 상향) — 한국세정신문
- 고향사랑 기부·답례품·연말정산 안내 —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500만→2,000만원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