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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나이·금액 총정리 (2026) — 올해부터 9세 이상만, 2017년생은 제외

최종 업데이트 2026-09-13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가 2026년 소득분부터 크게 바뀝니다. 아직 인터넷 글 대부분이 옛 기준(“8세 이상”)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자녀 수를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공제 금액 — 1명 25만, 2명 55만, 셋째부터 +40만

공제대상 자녀 수세액공제액(연)
1명25만원
2명55만원
3명95만원
4명135만원 (이후 1명당 +40만원)

나이 기준 —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

핵심 변경입니다. 2026년 4월 법 개정(법률 제21548호, 공포일 시행)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2 본문의 나이 하한이 8세에서 13세로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다만 부칙이 2029년까지 완화 규정을 둬서, 실제로는 매년 1세씩 올라가는 것처럼 적용됩니다.

소득 귀속연도 (연말정산 시기)법에 적힌 나이실제 대상 출생연도
2025년분 (2026.2월 정산 — 완료)8세 이상 ~ 20세 이하2005 ~ 2017년생
2026년분 (2027.2월 정산)9세 이상 ~ 20세 이하2006 ~ 2016년생
2027년분10세 이상2007 ~ 2016년생
2028년분11세 이상2008 ~ 2016년생
2029년분12세 이상2009 ~ 2016년생
2030년분부터13세 이상2010 ~ 2017년생

2017년생 자녀는 2026~2029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칙 특례로,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나이와 무관하게 2026~2029년분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아이들은 같은 기간 아동수당(월 10만원)을 계속 받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 공제 약 2만원/월보다 아동수당이 유리한 구조라 손해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2017년생 자녀를 공제 대상 수에 넣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 가지 더. 이 특례 때문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새로 들어오는 아이가 없습니다. 네 해 내내 막내 기준이 2016년생으로 고정돼요. 2017년생은 2025년분에 한 번 받고 네 해를 쉬었다가 2030년분에 돌아오고, 2018년생은 2031년분에 처음 들어옵니다.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 안 되네”가 오류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별도로 또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는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나이 무관).

출산한 해에 한 번 받는 공제이니, 출산가구는 잊지 말고 챙기세요.

헷갈리기 쉬운 것 — 인적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즉 어린 자녀(공제 대상 나이 미만)도 인적공제는 받고 + 아동수당을 받으며, 나이 기준을 넘으면 자녀세액공제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해 어느 한쪽을 빠뜨리지 마세요.

🧮 부양가족·자녀 수까지 넣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출산 지원금은 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소득세법 §59의2, 2026.4.21 개정 반영)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별 공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